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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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개요

상세소개

대한민국예술원 소개

  •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개원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기관으로서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4개 분과가 설치되어있으며 예술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예술진흥사업 추진 등이 있다.


예술원 회원

  • 회원자격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며 회원은 전공에 따라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4개 분과중 하나에 소속된다.


  • 전체 회원 현황 (정원 100명 / 현원 85명)
    • 문학 - 정원 28명 / 현원 25명
    • 미술 - 정원 25명/ 현원 17명
    • 음악 - 정원 22명 / 현원 21명
    • 연극·영화·무용 - 정원 25명 / 현원 22명
      • 문학 분야가 2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역대 회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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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0

  • 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
  • 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
  • 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25명)
  • 1955.04.09 예술원시상규정 제정
  • 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
  • 1959.09.23 예술원사무국 직제 공포


1960

  • 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
  • 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회원정원 50명)


1980

  •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 - 원로 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 1985.08.12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 통합
  • 1987.10.17 학·예술원 회관 신축 개관
  • 1988.12.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회원정원 75명)
  • 1989.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90

  • 1990.01.03 예술원사무국 직제 개정 - 예술원사무국 신설
  •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회원정원 100명)
  • 1996.12.31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223호)


2000

  • 2001.07.07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7293호)


2005


2008


2011

관련 인물

  • 차범석은 1999년~2003년에 걸쳐 대한민국예술원 29~30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대한민국예술원 차범석 A에서 B는 회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예술원 차범석 A에서 B를 지원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예술원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국어국문학 자료사전

사진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작성자 및 기여자

작성자: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