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척식 주식회사

한성대학교 미디어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정의

1908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국책회사

연원 및 변천

이 회사는 일반회사법에 의거해 창립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에서 제정, 공포 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특수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는 이중 국적회사로 창립된 것이다. 일본은 1908년 3월 제24회 의회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 설치된 일제통감부는 이 법안을 한국정부에 강요해, 1908년 8월 26일에 국왕의 재가를 얻어 그 해 8월 27일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거해 그 해 12월 28일에 한일합작회사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이 회사 창립에는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116인의 창립위원이 임명되었다. 그 가운데 일본인측 위원은 83인, 한국측 위원은 33인이었다. 설립위원장에는 일본인이 선임되었다. 일본측 위원에는 일본정부의 고위관리와 한국 주재의 일제통감부 관리 중에서 임명되었다.

한국측으로는 한성에 거주하는 금융계 인사, 귀족 및 고위관리(趙鎭泰·白完爀·韓相龍·李根培 등) 7인과 지방에서는 각 도의 지주 2명씩 모두 33인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국측 위원의 참가는 다만 형식에 불과하였다. 일본 동경 내에 설치된 설립준비사무소에서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설립에 관한 제반사무가 결정되었다.

창립자본금은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이를 20만주(1주 50원)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6만주는 한국정부에게 토지로써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 14만주 중 일본 왕실이 5,000주, 일본 왕족이 1,000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한국 왕실이 1,700주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3만 2300주는 일본 국내 및 한국 국내에서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의 창립주에 대한 일본 국내의 인기는 거의 광적이어서, 응모주수는 공모주수의 35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지극히 냉담해서, 응모자수는 전체 공모주수의 경우 1.9%에 불과하였다.

한국 내에서 이 창립주에 대한 응모자가 극소에 불과했던 것은, 이 회사가 한국식민지화를 목적으로 창립되었기 때문에 창립 자체부터가 한국인의 호감을 받지 못했고, 또 이 회사가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민으로부터 환영과 냉담의 상반된 반응 속에서 탄생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9년 1월 29일부터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무를 개시하였다.

창립 당시의 운영진을 보면, 총재에 우사카와(宇佐川一正)·민영기(閔泳綺), 이사에 이와사(岩佐瑝藏)·하야시(林市藏)·이노우에(井上季哉)·한상룡, 감사에 마쓰시타(松下直平)·노다(野田卯太郎)·조진태였다. 총재에는 예상했던 대로 현역 군인인 육군중장 우사카와가 취임했다.

그는 실무자 80여명을 일본으로부터 대동하고 1909년 2월 초에 서울 본점에 취임하였다. 1908년 8월 27일에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공포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은 6장 49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총 84조에 이르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정관을 제정해 1908년 10월 8일로 정부의 인가를 얻었다.

이 정관은 모두 9장으로서 1장 총칙, 2장 주식, 3장 주주총회, 4장 역원(役員), 5장 영업, 6장 동양척식채권, 7장 관리비, 8장 계산, 9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대체로 동양척식주식회사령에 따른 세칙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회사는 설립과 더불어 한국정부로부터의 출자분으로 토지 1만 7714정보(논 1만 2523정보, 밭 4,908정보, 잡종지 283정보)를 우선 인수받았다. 이 밖에 1913년까지 한국 내에서 매입한 토지가 모두 4만 7147정보(논 3만 534정보, 밭 1만 2563정보, 임야 1,968정보, 잡종지 2,082정보)에 달하였다.

이 회사의 토지소유는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뒤 국유지 불하의 혜택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말 현재 소유지는 9만 700여정보에 달하였다. 이러한 소유토지는 전국에 걸쳐 있었으나 특히 전라남도·전라북도·황해도·충청남도의 곡창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소유지는 일본으로부터 유치되어 온 일인 농업이민에 불하, 양도되었으므로 직영지 면적은 점점 감소되었다. 1937년 현재 이 회사가 직접 경영하고 있던 토지면적은 6만 여정보였다. 또 1920년 이후 특히 임야 경영에 주력해 국유지 불하의 혜택을 받아 막대한 면적의 산림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1942년 말 현재 한국 내에서 이 회사가 소유한 임야는 16만 여정보에 이르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이와 같이 토지를 획득함과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농업이민 초치사업(招致事業)을 전개해나갔다. 이 회사의 농업이민계획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사는 일본의 국책회사로서 일본의 대륙침략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민계획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의 조선 경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일본정부에서는 조선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일인촌락을 건설해 조선 지배의 거점을 삼으려고 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농업이민계획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 의도를 실천하는 데 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농업이민에 대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기로 하여 이 회사의 농업이민 모집에 대한 일본농민들로부터의 응모가 쇄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응모자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일본의 조선침략의 담당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엄선해 불러들였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에 대한 일인계획이민은 1926년의 제17회 이민을 끝으로 하여 일단락되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조선에 대한 농업이민정책을 포기한 것과 또 동양척식주식회사 자체의 사업 내용이 이 시기부터 크게 바뀐 것에 연유한다.

조선에 이주한 일인농민은 배당받은 토지를 소작을 주어 소작지주로 변신하면서 농촌을 떠났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당초에 계획했던 한국농촌에 대한 일인농민촌락의 건설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일인의 조선 진출이 격증해서 일인들은 조선의 각 지방 구석구석에 침투되어 있었으므로 조선 지배의 거점으로 일인촌락건설의 필요성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농업이민계획을 더 이상 지속시킬 필요가 없었다.

또 한편으로 이 회사의 한국 내의 사업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는 토지 경영보다는 부동산담보대부에 주력하게 되었고, 1930년대 이후로부터는 일본공업의 조선진출 정책에 따라 이 회사의 투자사업도 공업건설 부문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이민정책은 이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0년 이래 1926년에 이르기까지 17회에 걸쳐서 거의 1만호의 일인농민을 한국에 유치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농민의 유치정책으로 조선농민의 토지 상실과 이촌현상은 날로 격증하였다. 1910년 이래 한국민의 만주 이민은 매년 1만 여명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8년 이후 수년 동안은 매년 3만 5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격증되어갔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인의 농업 이민을 포기하게 된 1926년까지는 무려 29만 9000여명의 한국인이 만주로 이주해 갔다. 만주로 이주한 한국민 중에는 정치적 망명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하여 경작지를 잃었고, 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일인 농업이민정책에 의해 생활기반인 농토를 빼앗기고 아무런 계획없이 만주 이주를 감행한 영세농민들이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21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합작해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를 설립하여,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농민의 정착을 후원한다는 명목 하에 계획적인 이민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가 제공한 후원이라는 것은 정착에 필요한 토지를 알선, 배당하는 정도로 그쳤고, 정착자금은 별로 후원하지 않았다. 또 이 공사에 의해 정착농지를 배당받은 조선농민의 남만주 이민은 겨우 4,000여 호[인구 2만 여명]에 불과하였다.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1930년에 들어와서는 더욱 격증해 1945년 현재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은 150만 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인 해외 이주의 격증은 1930년 이래의 대공황으로 생활고가 빚어낸 결과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한국민에게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할 중책을 띠고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이 회사 창립 이래의 실적은 조선인의 한국으로부터의 축출, 일인의 조선 정착을 결과했을 뿐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조선인 만주 이민은 실로 이민정책이 아니라 기민정책(棄民政策)이었다고 하겠다.

이 회사는 1908년의 창립 때에는 한일 양국의 이중국적회사로 발족했으나 1910년의 국권상실과 더불어 일본 국적의 회사가 되어 조직에도 많은 변화를 가 이었다.

일제가 이 회사의 창립에 한국정부의 자본 참여를 강요하고 또 한국 실업인 중에서 설립위원을 선정하고 역원에도 선출한 것은, 비록 실권을 상실했다 해도 대한제국이 엄존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권을 상실하고 대한제국이 와해된 이상, 조선식민지 경영을 목적한 회사로서 한국인을 부총재 및 이사 등 중역의 자리에 둘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정부가 출자했던 6만주의 주식도 자동적으로 국권상실 후 설치된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 주식을 점진적으로 일본 실업인에게 양도해 1918년의 증자 때에는 겨우 5,500주를 남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일본정부는 또 1917년 7월에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개정하여 부총재 2인을 1인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한국인 부총재의 길을 사실상 봉쇄하고 한국인은 이후 이사 및 감사의 직에도 선출될 기회가 줄어들었다.

국권상실과 더불어 한국인도 일본국민이 되었다는 논리에서 역원의 모든 직이 한국인에게도 개방되었다고도 하겠으나, 실제로는 중역 진출의 기회가 막히고 만 것이다. 1920년도의 중역명단을 보면 총재 및 이사 4인에 모두 일인이 선임되었고, 감사 3인 가운데 1인에 조진태가 선임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1917년 7월에 개정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영업지역의 확대였다. 종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 내에서만 영업을 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지역 제한을 철폐하고 조선 및 외국에서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대륙의 진출을 기도하면서 이 회사를 선봉에 세우고자 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917년 10월에는 서울에 두었던 본점을 동경으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지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봉천(奉天)과 대련지점(大連支店)을 개설하고 다시 1919년에 하얼빈지점, 1925년에 간도출장소, 1933년에 신경지점(新京支店)을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사업 지역을 만몽지방(滿蒙地方)으로 확장하면서 조선 내 이 회사사업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조선 내 사업이 이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던 절대적인 우위성이 전도된 것은 아니었다. 이 회사 수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은 대부금·유가증권·토지·산림·건물과 그 밖의 특수사업이다. 여기에 대한 투자액은 1942년 말 현재 약 6억 원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대부금으로 48%, 다음이 유가증권으로 37%, 셋째가 토지·산림·건물로서 11%, 끝으로 특수사업이 4%를 차지하였다.

이 회사가 창립 때에 표방했던 조선에 있어서의 “식산흥업의 길을 열고 부원을 개척해 민력의 함양을 기도해 한국민으로 하여금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한다.”는 것은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하였다. 이 회사는 항상 일제의 한국농민 수탈의 선봉이 되어 민원(民怨)의 대상이었다.


참고문헌

『황성신문(皇城新聞)』 『만주와 조선인』(이훈구, 평양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1932) 『동양척식주식회사삼십년지(東洋拓殖株式會社三十年誌)』(東洋拓殖株式會社, 1939) 『經濟年鑑 1947』(朝鮮銀行調査部) 『한국근대법령자료집』 Ⅶ(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한국이민사연구』(고승제, 장문각, 1973) 「일제의 경제정책」(조기준,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