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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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의

1980년 5월 18일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 지속된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배경

5·18광주민주화 운동은 ‘광주민중항쟁’, ‘광주시민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 등으로 불리우나,
과거에는 신군부와 관변 언론 등에 의해 ‘광주소요사태’, ‘광주사태’, ‘폭동’ 등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1980년 발발 당시에는 극소수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광주사태)으로 규정되었다가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4월 1일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다.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장기간 군사독재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일련의 사태는 1979년 10월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은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하자 10월 15부터 10월 20까지 부산·마산 등지에서는 부마항쟁(釜馬抗爭)이 일어났고,
이의 해결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10월 26일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살해하였다.
10·26사태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였으며, 12·12사건의 하극상을 통하여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그 해 봄, 신군부는 최규하(崔圭夏) 과도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명확한 정치일정 제시를 거부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군부의 재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다가 강원도 사북사태(舍北事態, 4월 19∼4월 24일)로 대표되는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5월 1일 대학의 학원문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학생시위는 서울시가지를 거의 마비시키는 등 야간까지 지속되어 사태가 절정에 달하면서 신군부 세력을 위협하였다.
5월 16일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두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상태에 돌입하는 듯하였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김종필(金鍾泌)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및 소요조종 혐의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결과

8월 16일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함으로써 전두환은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서 전두환 정권의 공식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방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 관련자들에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 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전격적 지시를 내렸다. 김영삼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로 부응하였던 것이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사건과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월 19일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1년 내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사건 및 5·18사건, 비자금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로서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단정하였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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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민주화운동.jpg
대형 버스를 앞세우고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광주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과 학생들. 1980. 5. 18. (ⓒ연합뉴스)

광주운동.jpg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1980. 5. 10. (ⓒ연합뉴스)

영상

<광주민주화운동 전개과정과 의미>

광주민주화운동 그 사건의 모습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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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A) Range(B) Relation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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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여자

김지훈(191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