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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 |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 + |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
− |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 + |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참고== | ==참고== |
2022년 11월 30일 (수) 19:00 판
조선경국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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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 朝鮮經國典 |
영문 | Administrative Code of Joseon |
시대 | 1457년(世祖 3) 以前 推定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매향동, 수원화성박물관) |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
관리자(관리단체) | 수원화성박물관 |
개요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참고
조선경국전, 위키백과
조선경국전, 국가문화유산포털
조선경국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성자
정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