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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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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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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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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참고==
 
==참고==

2022년 11월 30일 (수) 19:00 판

개요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참고

조선경국전, 위키백과

조선경국전, 국가문화유산포털

조선경국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성자

정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