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한성대학교 미디어위키
이주진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6월 28일 (일) 13:52 판 (심사)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정의

「문화예술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이다

개요

문화관광부 예술국이 주관하는 이 상은 1969년 10월 20일 첫 시작했다. 수상대상자는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문화예술인, 또는 그 단체로 한정되어있다. 또한 한 번 수상한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시상하는 이 상은 문화(전통문화·향토문화·생활문화·출판·인쇄·해외문화교류)·문학(시·소설·희곡·평론·아동문학·수필·번역)·음악(국악·양악)·미술(회화·조각·서예·공예·건축·사진)·연예(연극·무용·영화·영상·음반·연예) 부문으로 나누어 대통령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인에게 상을 수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진행

시상 2∼3개월 전에 시상부문·시상내용·수상자격·수상후보자 추천 등의 공고로 시작된다. 수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예술단체(기관)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문화체육부에 공적서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을 해야한다.
심사위원회는 또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문화예술인을 추천한다.


심사

문화관광부장관이 각계 원로 및 중진급 인사로 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추천하도록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개 부문별로 각 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여 모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뽑는다. 수상후보자로 신청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분과위원회는 문화훈장 및 포상후보자 추천,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 공적 심의, 수상후보자 보완 추천 등의 일을 맡는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수상자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상훈법」 및 표창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추천자 중 서훈 또는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