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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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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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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 보좌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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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편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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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및 교과서업무의 종합조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공급 및 고본의 활용관리, 국사편찬위원회·한글학회·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학습참고서 자율단체의 지도·감독, 교육제도 및 장학정책 과제의 연구, 유아교육·특수교육 및 방송통신교육의 운영지도, 교육연구기관의 지도·감독, 국민정신교육 및 반공·안보교육, 새마을교육 및 지역개발교육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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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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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관리,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대학의 학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학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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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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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지도·감독,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과학 및 실업교육계획의 수립 및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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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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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자격제도·보수제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직단체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교원공제회의 지도·감독, 사립학교 교원 연금 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교원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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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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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실업·과학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기초과학과 실험실습 등에 관한 육성·지원, 전문대학 이상 각급학교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수립, 기초 및 첨단기술연구의 지원, 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전문대학의 학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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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제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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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사회교육시설·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문교부 소관의 영리·비영리 사회단체의 설립·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방송통신교육의 기획 및 조정,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청소년수련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문화의 국제교류, 국외 한국학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 국외보급, 재외국민의 교육 및 재외국민용 교재의 공급, 국비해외유학생·외국인국내유학생의 선발·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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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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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국립고등학교 및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 위의 학교 등의 시설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 교육용품의 관세면제를 위한 용도확인, 교육시설 중 내부설비를 위한 기계·기구의 품목선정, 규격서 작성 및 구매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립학교 시설의 기본설계도 검토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2018년 5월 31일 (목) 15:50 판


문교부(文敎部)

개요

 교육·과학에 관한 업무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상세소개

 학교교육·사회교육·학교보건·학술진흥·국외유학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담당하였다.
 후에 법 제정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으나, 타 부서가 개설되어 다시 담당을 하지 않게 되었다.
 3실 5국 25과 17담당관으로 구성된다.

3실

기획조정실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 보좌를 담당하였다.

장학편수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업무의 종합조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공급 및 고본의 활용관리, 국사편찬위원회·한글학회·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학습참고서 자율단체의 지도·감독, 교육제도 및 장학정책 과제의 연구, 유아교육·특수교육 및 방송통신교육의 운영지도, 교육연구기관의 지도·감독, 국민정신교육 및 반공·안보교육, 새마을교육 및 지역개발교육을 담당하였다.

대학정책실

 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관리,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대학의 학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학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5국

보통교육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지도·감독,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과학 및 실업교육계획의 수립 및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담당하였다.

교직국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자격제도·보수제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직단체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교원공제회의 지도·감독, 사립학교 교원 연금 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교원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을 담당하였다.

과학교육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실업·과학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기초과학과 실험실습 등에 관한 육성·지원, 전문대학 이상 각급학교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수립, 기초 및 첨단기술연구의 지원, 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전문대학의 학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사회교육시설·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문교부 소관의 영리·비영리 사회단체의 설립·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방송통신교육의 기획 및 조정,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청소년수련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문화의 국제교류, 국외 한국학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 국외보급, 재외국민의 교육 및 재외국민용 교재의 공급, 국비해외유학생·외국인국내유학생의 선발·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교육시설국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국립고등학교 및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 위의 학교 등의 시설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 교육용품의 관세면제를 위한 용도확인, 교육시설 중 내부설비를 위한 기계·기구의 품목선정, 규격서 작성 및 구매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립학교 시설의 기본설계도 검토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연혁

해당 단체의 연혁을 기술합니다.

관련 인물

해당 단체와 관련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주어(S) 목적어(O) A는 B를 ~하다)(P)

참고문헌

작성자 및 기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