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 전시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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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를 기록하다
1941년 당시 영화사업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의 개인주택으로 지어진 목조 건축물이다.
일본식 목조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현재까지 세얼에 따른 보수공사는 이루어졌어도 양식 그대로를 갖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59년부터 20년간 대법원장 공관으로 4‧19 혁명재판의 판결문이 작성되는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요한 역사현장이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를 함께하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