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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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홈페이지 :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관람시간 : 오전 10:00 – 오후 5:00

주차안내 : 승용차는 진입가능, 대형버스는 '소호헌' 앞에 주차 후 걸어서 10분거리

전화 : 054-858-0808

팩스 : 054-842-0807

이메일 : 0808kcfc@hanmail.net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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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이사장.jpg

인사드립니다. 본 재단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새로 선임된 박 연 철입니다.

십여년 전 권정생 님이 정호경 신부님, 최완택 목사님 과 함께, 저를 세 사람의 유언집행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 지금도 그 깊은 속뜻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초기의 업무는, 유언장을 검인받고, 그 분이 일가친족들에게 전해 달라고 말씀하신 금액들을 찾아 지급하고, 그 분의 뜻을 계속 실현할 수 있도록 생전의 재산과 사후(死後)에 취득할 재산을 관리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 설립되기까지 1년 반 남짓 경과되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중앙행정각부(中央行政各部)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주무부서로 하여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근래에 논란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떤 분들이 사후에 설립된 것이니 권정생 님이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였던가 봅니다. 이 재단은, <[권정생]]>님의 유언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권정생> 님이 남기신 재산 전부를 출연(기부)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설립목적과 구성재산으로 볼 때에,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 <권정생> 님이 유일한 설립자이십니다.

저는 제1,2,3기 동안 ( 2009年 1월- 2018年 1월) 초대 이사장으로서 재임하신 최완택 목사님의 뒤를 이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최목사님은 앞으로도 계속 재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도록 명예이사장님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권정생> 님의 저서와 삶과 생각과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독자들과 그 분의 삶과 문학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 음으로 양으로 그 분을 지켜 주는 문학계, 출판업계 및 그 분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부기관들, 그리고 한결같이 헌신적인 재단의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이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본 재단은, <권정생> 님의 이름으로, 그 분의 인격을 승계하고, 그 분의 정체성(正體性), 자율성(自律性), 무상(無償)의 헌신성(獻身性)을 널리 전파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 분이 자신을 발견하고 결정한 어느 순간을 기록한 어떤 부분에서는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 나는.. 여태까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연 그렇다. 나는 부자의 문간에 앉아서 얻어 먹는 거지이다. 분수를 지킬 줄 모르면 그 이상 불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며 지나친 욕심을 버린다면 타인에게 끼치는 해가 훨씬 더 줄어 들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나사로와 나와의 입장을 함께 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로 했다. ......, 그는 하늘나라를 볼 줄 알았다. 그래, 그것만이면 족한 것이다.... ” ( “오물덩이처럼 딩굴면서”에서 옮김)

이와 같은 낮고 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어느 시기부터는, 그 분은 적어도 절대적인 가난은 벗어 나셨고 자신의 생활과 건강회복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하여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유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약한 이들과 함께 하는 정신과 삶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대하여는, 일부재산으로 일가친족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나타내신 이외에는, 다른 모든 재산을, 소외된 지역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분의 삶이, 그 분의 작품과 말씀에 일치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육신(成肉身)하신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권정생> 님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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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설립취지문 (KCFC : The Kwon Jung Saeng Culture Foundation for Children)

권정생(아동문학가. 1937. 8. 8~2007. 5. 17)선생의 유언을 받들어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남긴 뜻을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선생은 망국의 설움, 전쟁의 상처, 병마의 고통으로 점철된 70평생을 살았다. 일제강점기에 유민의 아들로 일본에서 태어나 2차 대전을 겪었으며, 해방직후 귀국하여 경북 안동에 정착해서 살며 한국전쟁을 겪었다.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전쟁 직후에는 극심한 가난으로 시달리다 전신결핵에 걸려 1966년부터 평생 인공신장을 차고 혼자 살았다. 전쟁과 가난, 병고와 외로움은 선생으로 하여금 그 반대편에 존재함직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 근원이 되었다.

평생 칩거하며 집필한 동화 강아지똥, 무명저고리와 어머니, 몽실언니등과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 소설 한티재 하늘,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등 수많은 작품 속에는 선생의 열망이 담겨있다.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 숨 쉬는 선생의 작품은 전쟁과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생활인을 끈끈한 생명력의 손길로 위로했으며, 천대받는 농사와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정성된 마음으로 위무했다. 선생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삶을 갈구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화평의 세상을 염원했다. 선생 스스로도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며 이런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다. 마지막까지도 유산을 세상에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건네주며 아름다운 뜻을 갈무리했다. 선생은 유언장에서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선생이 남긴 유산과 앞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인세수입은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린이들을 만나는데 쓰일 것이다. 물질적인 가난과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가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여력이 된다면 유언에서 걱정을 잊지 않은 북측과 중동, 아프리카, 티베트 등 분쟁지역 어린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재단은 선생의 갈무리한 뜻을 받들고 펼치는 데 적합한 그릇으로 쓰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생의 뜻을 존중하며 유언장에 유산관리자로 지목한 최완택(목사), 정호경(신부), 박연철(변호사)의 마음을 보태어 유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다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은 앞으로 낮고 외롭고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선생의 정성을 대신 전할 것이며, 선생의 작품세계와 정신을 남북어린이와 세계의 어린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펼쳐갈 것이다. 선생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세상 어린이들의 상처를 살피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선생의 손길과 마음을 감히 대신하여 쓰다듬고 어루만져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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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관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Kwon Jung Saeng Culture Foundation for Chidren』로,약칭은 『권정생재단』,『KCFC』로 쓴다.

제 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성남길 119 (동화나라)에 두며,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법인은 한평생 흙과 어린이를 사랑한 작가 권정생(權正生 : 1937~2007)선생의 유지에 따라 그의 유산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활동을 돕고 선생의 삶과 문학을 이어서 널리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교육 및 이를 실현하는 사회단체 지원. 2. 권정생 선생의 정신을 잇는 아동문학계 지원 3. 권정생 동화나라 위탁운영 4. 기타 권정생 선생의 유언에 부합하는 사업.

제 5조(수익사업) (1) 법인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사항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어려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 7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다. (2)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4) 이사장은 전(1), (2),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목록 및 평가액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밟는다.

제 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조(회계의 구분) (1)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정리한다. (3) 전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 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조(차입금) (1) 법인의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차입하려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 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예산 및 결산 등) (1) 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익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제 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15조(예산편성 요강) (1) 법인의 예산은 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2)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4)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16조(임원의 보수)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7조(법인과 임원등과의 거래의 준칙) (1)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임원 2. 법인의 설립자와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8조(세계(歲計) 잉여금)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 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 3장 임원

제 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5~10인 2. 감사 :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3)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4)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단 명예이사장은 유언집행인 중에 이사회에서 추대한자에 한 한다.

제 20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등기 변경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취임한다. (2)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그 전 임원의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20조(이사장의 선출)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1조(상임이사의 임명) (1) 법인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제 22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23조(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 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5조(이사장 직무 대행) (1)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상임이사가 임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이외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 상임이사가 임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 이외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6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위의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제 수 있다.

제 2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시행령이나 본 정관을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제 28조(유언집행인) 설립자가 지명한 유언집행인(정호경《1941.8.31~2012.4.27》, 최완택, 박연철)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이사회의 소집 통보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 4장 이사회

제 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0조(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4)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31조(의결권행사의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기타 임원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

제 32조(이사회의 소집 및 회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문서로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 유언집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6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5장 사무처

제 34 조(구성 및 업무)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둔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처의 직무 및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재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출판부를 둘 수 있다.

  • 제 6장 정관의 변경

제 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7장 법인의 해산

제 36조 (법인의 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인은 주무관청에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다.

  • 제 8장 보칙

제 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변경 2.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상북도)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09. 1. 15)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 4조 1차개정(이사전원기명·날인) 본 법인 정관을 2011년 12월 27일 정례이사회에서 1차개정하고 이사전원기명 날인한다.

제 5조 2차개정(이사전원기명·날인) 본 법인 정관을 2014년 6일 30일 2014년 제 1차 임시이사회에서 2차개정하고 이사전원기명 날인한다.

제 6조 3차개정(이사전원기명·날인) 본 법인 정관을 2017년 11일13일 2017년 제 3차 정기이사회에서 3차개정하고 이사전원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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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연혁

권정생어린이재단 연혁

[4]


재단 활동

  • 북한온성군급식지원
  • 북한결핵환자돕기
  • 몽실언니 도서지원사업
  •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 분쟁지역 지원사업
  • 지난사업
    • 평양어린이사과농장조성
    • 북한에우유보내기


관련 영상

  • [안동MBC뉴스]월요초대석- 권정생 재단 안상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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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 및 온톨로지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권정생 유언 A은 B을 기반으로 한다.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안동시 A은 B에 있다.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북한온성군급식지원 A은 B을 한다.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북한결핵환자돕기 A은 B을 한다.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몽실언니 도서지원사업 A은 B을 한다.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분쟁지역 지원사업 A은 B을 한다.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온톨로지.JPG

작성자 및 기여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