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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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재위 1418∼1450.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도(李祹), 자는 원정(元正). 태종의 셋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閔氏)이다. 비는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치세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1418년부터 1422년까지 부왕인 태종이 태상왕 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하였으며 부왕 태종이 홍서한 후 1422년 부터 1442년까지 친정을 하였고 1442년부터 1450년 승하할 때까지 첫째 아들 문종이 왕세자 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하였다.

세종 치세의 역사적 의의

세종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 기반 위에 세종을 보필한 훌륭한 신화와 학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필을 박을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사람됨이 그 바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교와 유교정치에 대한 소양,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문화에 경도(傾倒)되지 않은 주체성과 독창성,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과 고집, 노비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던 인정 등 세종개인의 사람됨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인적 모든 여건과 조화됨으로써 빛나는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초기

출생과 봉작

이도(李祹)는 1397년 음력 4월 10일 당시 정안군이던 태종과 민제의 딸 원경왕후민씨의 칠남으로 태어났다. 위로는 형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 및 세명의 요절한 친형이 있었고,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등 동복 친누나 세 명이 있었다. 뒤에 친 여동생 정선공주와 남동생 성녕대군 종이 태어난다. 처음 그의 이름은 막동으로 지었다가 뒤에 이름을 도(祹)로 고쳤다.

1400년(정종 2) 2월 아버지 정안대군 이방원이 왕세자가 되면서 그는 잠정적 왕위계승권자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부왕의 즉위 후 1408년 12살에 충녕군에 봉해졌다. 어려서부터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두 형과 함께 빈객으로 임명된 계성군 이래와 변계량에게 수학하였다. 하루는 눈병이 났음에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아 부왕 태종이 강제로 책을 빼앗아서 숨겼다고 한다.

그 뒤에는 정몽주의 문하생인 성리학자 권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려서부터 책을 한시도 손에 놓지 않아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여, 부왕태종은 책을 모두 감추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부왕이 숨겨둔 책을 찾아내어 독서를 계속하였다.

대군 진봉, 그리고 형들과의 경쟁

1412년 16살에 둘째 형 효령군과 함께 대군으로 진봉되어 대광보국 충녕대군이 되었다. 그는 형제간에 우애가 깊은 인물이고, 부모에게 지극한 효자로 각인되었다. 특히 동생이며 부왕 태종의 넷째 아들인 병약한 성녕대군에게는 동기간 중 자신이 병간호를 할만큼 그 우애가 유난히 각별했으나 홍역을 앓던 성녕군은 끝내 병을 털어내지 못한채 1418년 음력 2월 4일 14세로 일찍 죽고 만다.

실록에는 그의 도발적 행동도 기록되어 있다. 충녕대군은 "임금의 아들이라면 누군들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라는 한 신하의 위험한 발언을 아버지 태종에게 전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세자인 이제에게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몸을 꾸미라"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이 일로 이제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세자 책봉과 즉위

1418년에 태종이 신하들과의 회의에서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 받을 수 없다고 대소 신료가 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폐하였다."라고 하며 김한로와 연관되는 등의 심각한 비행으로 인해 왕세자에서 폐위되고 충녕대군의 학문과 자질이 높이 평가되어 황희 등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이 해 6월 22살의 그를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고, 이제를 양녕대군으로 강봉하였다. 부왕이 왕세자를 폐위할 것을 예감한 효령대군은 세자 자리를 기대하였으나, 이제는 충녕대군에게 세자 자리가 갈 것이니 포기하라고 하였다.

충녕대군은 처음에는 세자 자리를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 8월초 8일 태종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 주고 연화방의 옛 세자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충녕대군은 이를 거두어줄 것을 여러번 청하였지만 태종의 결심이 굳건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침내 이틀 뒤인 8월 10일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한다.

세종의 업적

유교정치의 기틀 마련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과 정치적 안정 기반을 이어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리고 세종 4년까지는 태종이 상왕으로 생존해 영향을 주었다. 태종은 1414년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실시해 의정부 대신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왕권의 강화를 이룩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정치체제를 이어받아 태종대에 이룩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신 있는 정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세종대는 개국공신 세력은 이미 사라지고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유자적(儒者的) 관료와 유자적 소양을 지닌 국왕이 서로 만나 유교정치를 펼 수 있었던 시기였다. 세종대의 권력구조나 정치적인 분위기는 세종 18년을 전후로 해 양분된다. 즉, 세종 18년에는 육조직계제가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로 바뀌면서 정치체제상의 변혁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는 세자(世子)주 02)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재결(裁決)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치적 분위기는 더욱 안정되고 유연해졌다. 따라서, 언관(言官)과 언론에 대한 왕의 태도도 그 이전과 달리 훨씬 자유롭고 부드러워져서 이들에 대한 탄압이나 징계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분위기가 변한 원인은 유교정치의 진전에서 찾을 수도 있다.

세종 후반기에는 왕의 건강이 극히 악화되었으나, 의정부서사제 아래에서 군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성세를 구가한 시대였다. 황희(黃喜)를 비롯한 최윤덕(崔潤德)·신개(申槪)·하연(河演) 등 의정부 대신들은 중후하고 온건한 자세로 왕을 보좌하였다. 그리고 관료들의 정치 기강도 그 전후에 비해 건전했으며, 언관의 언론도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와 정치적 분위기도 세종시대를 이룩하는 데 작용한 요소였다. 한편, 집현전은 세종과 세종대를 운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집현전은 중국과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 정종대에도 설치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집현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세종 2년 3월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 집현전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조선이 표방한 유교정치와 대명(對明) 사대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에 있었다.

이에 따라, 집현전에서 유망한 소장학자들을 채용해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다. 특히,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내려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곳에 소속된 관원은 경연관·서연관·시관(試官)·사관(史官)·지제교의 직책을 겸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쟁쟁한 인재를 배출했는데, 이러한 인적 자원이 바로 세종대의 찬란한 문화와 유교정치의 발전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정리는 유교정치의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서, 이를 위해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정리된 의례·제도의 틀은 중국의 옛 제도에 따른 것이었으나, 왕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를 비판·연구해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체성을 견지하였다.

편찬사업의 융성

세종대에 전개된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사업은 이 시대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기본이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졌고, 정치·제도의 기틀이 잡혀갔다.

이 사업의 주도자는 물론 세종이었고, 이 일을 담당한 것은 집현전과 여기에 소속된 학자들이었다. 또, 이 사업은 집현전 학자들의 학문이 향상되고 일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세종 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세종대의 편찬물의 중요한 것을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표]와 같다.

[표] 세종대의 주요편찬서
편찬연대 편찬물 내 용
세종 10 孝行錄 유교윤리와 의례
세종 11 農事直說 농서
세종 14 三綱行實 유교윤리와 의례
세종 14 八道地理志 지리서
세종 15 無寃錄註解 중국 법의학서
세종 15 鄕藥集成方 의약서
세종 16 資治通鑑訓義 중국 역사서
세종 20 韓柳文註釋 중국 문학
세종 22 國語補正 중국 역사서
세종 23 明皇誡鑑 정치 귀감서
세종 24 絲綸全集 중국 법률서
세종 25 杜詩諸家註釋 중국 문학
세종 26 韻會諺譯 한글번역서
세종 26 五禮儀註 유교윤리와 의례
세종 26 七政算內外篇 천문
세종 27 治平要覽 정치 귀감서
세종 27 龍飛御天歌 조선개국찬가
세종 27 龍飛御天歌註解 한글 번역서
세종 27 諸家曆象集 曆數
세종 27 醫方類聚 의약서
세종 28 訓民正音創制 훈민정음
세종 29 東國正韻 음운
세종 30 四書諺解 유교경서, 한글 번역서
세종 30 ~ 문종 1 高麗史 역사서

훈민정음의 창제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산임에 분명하다.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길러 낸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등 소장 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우리 민족의 문자를 창제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 시대의 문화 의식과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서적의 편찬

세종 14년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천문의상(天文儀象)의 제작사업과 함께 경복궁의 경회루 북쪽에 높이 약 6.3m, 세로 약 9.1m, 가로 약 6.6m의 석축간의대가 세종 16년에 준공되었다. 그리고 이 간의대에는 혼천의(渾天儀)·혼상(渾象)·규표(圭表)와 방위(方位) 지정표(指定表)인 정방안(正方案) 등이 설치되었다.

이 혼천의는 천구의(天球儀)와 함께 물레바퀴를 동력으로 해 움직이는 시계장치와 연결되어 천체의 운행과 맞게 돌아가도록 되어서 일종의 천문시계의 성격도 가졌다. 또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와 물시계도 제작되었다. 해시계로는 앙부일구(仰釜日晷)·현주일구(懸珠日晷)·천평일구(天平日晷)·정남일구(定南日晷) 등이 있다.

그리고 물시계로는 자격루(自擊漏)와 옥루(玉漏)가 있다. 앙부일구는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 혜정교(惠政橋)와 종묘 남쪽의 거리에 설치한 우리 나라 최초의 공중시계(公衆時計)였다. 또한,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는 휴대용 시계였으며, 정남일구는 매우 정밀한 해시계로 이것으로 관측하면 자연히 남쪽이 정해지면서 시각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측우기의 발명도 이 시기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농업국가인 조선시대에서 강우량의 과학적 측정은 매우 큰 뜻을 가진다고 하겠다. 측우기는 세종 23년 8월에 발명되어 새로운 강우량의 측정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미흡한 점은 이듬해 5월에 개량·완성되었다. 이 측우기를 발명해 강우량을 측정함으로써 농업기상학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한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도량형 제도도 세종대에 확정되었다. 즉, 세종 13년과 28년에 확정된 도량형제도가 그 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인쇄술에서도 세종대는 특기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403년에 주조된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 2년에 새로운 청동활자인 경자자(庚子字)를 만들었고, 세종 16년에는 더욱 정교한 갑인자(甲寅字)를 주조하였다.

의약발명에도 세종대는 특기할 만한 시대로서 『향약채집월령(鄕藥採集月令)』·『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의 의약서적이 편찬되었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의방유취(醫方類聚)』의 편찬은 15세기까지의 우리 나라와 중국 의약학의 발전을 결산한 것으로 조선과학사에서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이 시대는 또 음악에 있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시기였고, 그것은 세종의 지휘와 참여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교정치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이 유교적 의례인데, 국가의 의례인 오례에는 그에 합당한 음악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유교적인 의례의 정리와 함께 음악의 정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법전의 장비

법제적 측면에서도 세종대는 유교적 민본주의·법치주의가 강화·정비된 시기였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 4년에는 완벽한 『속육전(續六典)』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은 세종 8년 12월에 완성된 『속육전(續六典)』 6책과 『등록(謄錄)』 1책을 세종에게 바쳤다. 그리고 세종 15년에는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謄錄)』 6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개수를 계속해 세종 17년에 이르러 일단 『속육전(續六典)』 편찬사업이 완결되었다.

한편으로는 형벌제도를 정비하고 흠휼정책(欽恤政策)도 시행하였다. 형정(刑政)에 관한 왕의 시책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율문(律文)에 적합한 조목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신중히 할 것,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죄는 삼복법(三覆法)을 적용할 것 등과 고문에 태배법(笞背法)을 금하며, 의금부삼복법(義禁府三覆法)을 정하였다. 또,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인 자는 살인·강도죄를 제외하고는 수금(囚禁)하지 못하며, 10세 이하 80세 이상인 자는 사죄(死罪)를 범해도 수금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죄인(徒罪人)의 부모가 70세 이상인 자는 노친(老親)의 소재지에서 복역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남형(濫刑)을 금할 것, 주인을 살해한 노비는 반드시 관에 고해 시행하게 할 것, 도류(徒流) 죄인의 수속금(收贖金)이 과중하므로 빈민에게는 감면하도록 할 것 등을 정했으며, 옥도(獄圖)를 중외(中外)에 반포하였다. 여러 차례 옥내(獄內)의 위생과 난방을 철저히 관리해 병들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신칙하였다.

세종 21년에는 양옥(凉獄)·온옥(溫獄)·남옥(男獄)·여옥(女獄)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造獄圖)를 각 도에 반포했고, 세종 30년에는 옥수(獄囚)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諭示)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愼刑)·흠휼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에 관해서는 자자(刺字)·단근형(斷筋刑)을 정하였다. 그리고 절도3범은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제도(田稅制度)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세종 18년에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해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해 세종 26년에 공법을 확정하였다. 이 공법의 내용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결부법(結負法)의 종합에 의한 것이며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한편, 국토의 개척과 확장도 세종의 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다. 두만강 방면에는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게 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을 설치해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을 영토로 편입하는 대업을 이루었다. 세종 1년에는 이종무(李從茂) 등에게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세종 8년에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세종 25년에는 계해약조를 맺어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불교에 대한 시책

세종은 유신(儒臣)들의 극단적인 불교전폐론에도 불구하고 조종상전(祖宗相傳)의 불교를 급히 없앨 수는 없다는 태도를 가졌다. 그러나 불교의 세속권을 재정리할 필요를 느껴 세종 1년에는 사사노비(寺社奴婢)를 정리해 국가에 귀속시켰다.

세종 6년에는 불교의 종파를 선교(禪敎) 양종으로 병합했으며, 사사(寺社)·사사전·상주승(常住僧)의 액수를 재정리하였다. 즉, 선교 양종에 각 18사(寺) 합 36사를 본사로 인정하고, 사원전은 7,760결(結), 상주승 3,600인으로 삭감·정리하였다.

세종 14년에 효령대군이 한강에서 7일간의 수륙재(水陸齋)를 행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세종 17년부터 24년까지는 흥천사(興天寺)의 사리각(舍利閣)·석탑(石塔)의 중수, 안거회(安居會)·경찬회(慶讚會)의 설행(設行)을 둘러싸고 유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또, 세종 28년에 왕비 소헌왕후가 죽자 왕은 유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경(佛經)의 금서(金書)와 전경법회(轉經法會)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세종 30년에는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물리치고 내불당(內佛堂)을 세웠다.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말년에 오면서 크게 변하는데, 이는 세종 26년에 광평대군(廣平大君), 그 이듬해에 평원대군(平原大君), 세종 28년에 왕후를 연이어 잃게 됨에 따라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왕 자신의 건강도 악화된 것도 세종이 불교로 기우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결과 세종 말년에 오면 세종과 유신간에 불교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개국 초부터 국가의 기본시책이 숭유억불이었으나, 유교는 정치이념·학문·철학·윤리적인 면의 욕구를 채워줄 뿐, 종교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러한 유불(儒佛)의 갈등 가운데에서도 세종대는 유교정치·유교사회의 기반이 다져진 시대였다.

또한, 종래 춘추관·충주의 두 사고(史庫)였던 것을 성주·전주 두 사고를 추가 설치하게 하였다. 그 덕분에 임란중 전주사고본이 전화를 면하고 오늘날 조선 전기의 실록이 전해질 수 있게 한 사실 등도 기억해야 될 일이다.

생애 후반

가정의 불행

어려서 그의 친동생인 성녕대군이 요절하였다.

재위 초반에 장녀 정소공주가 요절하고, 재위 후반엔 광평대군이 갑작스럽게 죽은 뒤, 평원대군도 잇따라 요절을 하게되어, 세종과 소헌왕후는 비탄에 빠졌고 곧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명복을 비는 등 불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어 소헌왕후마저 승하하면서 그는 생애 후반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조선의 건국 이념은 유교 성리학이었기에 유학자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세종은 이에 개의치 않고 궁궐 내에 법당을 조성하고 불사 중창과 법회에 참석하였으며, 먼저 죽은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한 데다가, 학문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 태종에게 걱정을 샀던 세종은 젊은 시절 무리하게 국정을 돌본 탓에 집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다. 각종 질병(중풍, 요로결석, 노안)에 자주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여러 번 세자의 섭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무산되었다.

한편 그가 즉위한 직후부터 삼촌 회안대군 처형과 사촌형 의령군 이맹종을 처형하라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다. 1422년에는 의령군 이맹종을 홍주에서 여주로 옮겼다가 이맹종 집안의 재산을 회안대군의 딸들에게 나누어주었고, 1422년 4월 사헌부대사헌 성엄 등은 이숙번, 양녕대군, 김한로, 의령군 이맹종 등의 처벌을 상소하였다. 이후 계속 의령군을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가 올려져 결국 1423년(세종 5)에 세종은 의령군에게 자진을 명하였다.

일화

조선 세종은 세종이 충녕대군 이었던 시절에 지나칠 정도로 독서만 하여, 태종이 “세자 방의 모든 책을 치우고 쉬게 하라”고 하자 매우 상심하다가 우연히 병풍 틈에서 발견한 ‘구소수간(歐蘇手簡)’을 기뻐하며 닳도록 읽는다. 세종은 태종이 모든 책을 돌려줄 때까지 그 책을 1,000번 읽었다고 한다.

건강

세종은 육식과 학문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젊은 시절에는 비만하여 몸집이 거대하였고 둔한 모습이었으나 노년에는 비쩍 말랐을 것으로 추측한다.

세종은 아이를 많이 낳을 정도로 후궁을 많이 거들어 두었고, 매우 정력가이다. 정력가이기에 성병 중 하나인 임질에 걸려서 일평생 고생을 하기도 하였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기(背浮腫)·소갈증(消渴症, 당뇨병)·풍질(風疾) 등을 평생동안 앓았다고 한다.

세종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세종실록 92권 (1441, 세종 23년) 에서의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봄부터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걷기가 어려웠다." 등의 내용으로 세종이 시각 쪽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재위 32년 중 20여 년간은 시각에 장애를 느꼈으며 승하(훙서) 하기 전 8년 동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사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자에게 선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가계

조선 세종의 조상

  • 증조부 : 조선 추존왕 환조(1315~1361)
  • 증조모 : 조선 추존왕비 의혜왕후
  • 조부 : 조선 제1대 국왕 태조(1335~1408)
  • 조모 : 신의왕후 한씨(1337~1391)
  • 계조모: 신덕왕후 강씨(1356~1396)
  • 부왕: 조선 제3대 국왕 태종 (1367~1422)
  • 모후: 원경왕후 민씨 (元敬王后 閔氏)(1365~1420)
  • 첫째누나: 정순공주(貞順公主, 1385~1460)
  • 첫째자형: 청평부원군 이백강(淸平府院君 李伯剛, 1381~1451)
  • 둘째누나: 경정공주(慶貞公主, 1387~1455)
  • 둘째자형: 평양부원군 조대림(平壤府院君 趙大臨, 1387~1430)
  • 셋째누나: 경안공주(慶安公主, 1393~1415)
  • 셋째자형: 길창군 권규(吉昌君 權跬, 1393~1421)
  • 첫째형: 양녕대군(讓寧大君, 1394~1462)
  • 둘째형: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
  • 여동생: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1424)
  • 매제: 의산군 남휘(宜山君 南暉, ?~1454)
  • 남동생: 성녕대군(誠寧大君, 1405~1418)

세종

  • 왕비 :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
    • 정소공주(貞昭公主) - 요절
    • 왕세자 향(王世子 珦) → 조선 제5대 국왕 문종(文宗)
    • 정의공주(貞懿公主) - 하가(下嫁)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 수양대군 유(首陽大君 瑈) → 조선 제7대 국왕 세조
    • 안평대군 용(安平大君 瑢)
    • 임영대군 구(臨瀛大君 璆)
    • 광평대군 여(廣平大君 璵)
    • 금성대군 유(錦城大君 瑜)
    • 평원대군 임(平原大君 琳)
    • 영응대군 염(永膺大君 琰)
  • 후궁 : 영빈 강씨(令嬪 姜氏)
    • 화의군 영(和義君 瓔)
  • 후궁 : 신빈 김씨(愼嬪 金氏)
    • 계양군 증(桂陽君 璔)
    • 의창군 공(義昌君 玒)
    • 밀성군 침(密城君 琛)
    • 익현군 연(翼峴君 璭)
    • 영해군 당(寧海君 瑭)
    • 담양군 거(潭陽君 璖), 요절(12세)
    • 옹주(翁主) : 일찍죽음[12]
    • 옹주(翁主) : 일찍죽음[12]
  • 후궁 : 민정혜빈 양씨(愍貞惠嬪 楊氏)
    • 한남군 어(漢南君 𤥽)
    • 수춘군 현(壽春君 玹)
    • 영풍군 전(永豊君 瑔)
  • 후궁 : 숙빈 이씨(淑嬪 李氏)[가족 1]
    • 정안옹주(貞安翁主) - 하가(下嫁)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 후궁 : 귀인 박씨(貴人 朴氏) 밀양박씨 박강생(朴剛生)의 딸 [가족 2]
  • 후궁 : 귀인 최씨(貴人 崔氏)[가족 3]
  • 후궁 : 숙의 조씨(淑儀 曹氏)[가족 4]
  • 후궁 : 소용 홍씨(昭容 洪氏)
  • 후궁 : 상침 송씨(尙寢 宋氏)
    • 정현옹주(貞顯翁主) - 하가(下嫁) 좌익공신(佐翼功臣) 영천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
  • 후궁 : 사기 차씨(司記 車氏)
    • 옹주(翁主) : 요절[13]
  • 후궁 : 상식 황씨(尙食 黃氏)
  • 후궁 : 전찬 박씨(典贊 朴氏)

상훈과 추모

시호는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고, 묘호는 세종(世宗)이며, 능호는 영릉으로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왕대리)에 있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_%EC%84%B8%EC%A2%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4%B8%EC%A2%85&ridx=0&tot=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