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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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 왕조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간의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이다. 총 1,894권 888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9,646,667자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별칭은 조선실록이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 총 2,077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 지정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 받아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실록에는 “사신(史臣)은 논한다. …”라는 형식으로 사관의 논평을 적을 수 있었다. 편찬될 때마다 여러 부를 활자로 더 인쇄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 시기에도 그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대한제국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본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순종에 대한 실록은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하여 편찬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종태황제실록과 순종효황제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규례에도 맞지 않고, 일본 제국의 관점에 입각해 서술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은 철종 때까지의 실록을 의미하고 있다.

편찬

첫 등장

태조가 승하한 1409년 (태종 9년)에 태종은 하륜, 유관, 정이오(鄭以吾), 변계량 등에게 명을 내려 전조의 예에 의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춘추관기사관이었던 송포 등은 아직 시대가 멀지 않고 당대의 사람이 실록을 편찬하면 올바른 역사를 편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하지만 태종은 그 의견을 묵살하고 이에 반발하여 사초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은 20냥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까지 만들며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다음 정종과 태종이 승하한 뒤 세종 5년에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편찬하려고 하였다. 이 때에도 두어 대 지난 뒤에 편찬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세종은 이것을 묵살하고 이듬해 3월부터 변계량으로 하여금 이를 편찬하게 하여 1426년과 1431년에 각각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완성하였다. 이후 역대 임금의 실록은 그 임금이 사망한 뒤 곧 편찬하게 되었다.

편찬과정

조선왕조에서는 왕으로 즉위했던 인물이 사망하면, 현직 왕은 사관 같은 춘추관의 구성원과 정승급 고위 인사를 넣은 임시기구인 실록청 또는 찬수청을 설치하고, 위에서 언급한 사초, 시정기와 승정원일기 같은 각 관청의 기록들을 모아서 죽은 왕의 실록을 편찬했다. 영의정 또는 좌 ․ 우의정 가운데 한 사람을 총재관에 임명하여 총지휘하게 하고, 대제학과 기타 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당상과 낭청에 임명하고, 도청과 일방 ․ 이방 ․ 삼방 등 각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편찬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는 실록청을 도청 아래에 방 1-3곳으로 나누고 일방 ․ 이방 ․ 삼방 등 각방은 편찬자료를 수집하여 1차 원고인 초초를 작성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세종이나 성종과 같이 재위연수가 길고 자료가 많은 임금의 실록은 6방으로 나누고, 세조나 명종과 같이 20년 내외로 재위한 임금의 실록은 3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는데, 각 방은 연수를 평균 분담하였다. 실록을 편찬하는 자료에 관해서는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경연일기, 각사등록 등 상고할 수 있는 문서라면 모두 주워 모아 연대순으로 나누고 순서의 구별을 하여 편집하였다고 한다. 실록의 편찬에는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기록한 문서류는 물론, 그밖에 개인의 문서까지도 참고가 되어 작성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기가 이미 임금의 동정과 경연강론을 위시하여 승정원일기, 각사계사 중의 중요한 것, 소장이나 제수의 표표한 자, 등과인원, 각사의 계하문서 등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찬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기할만한 자료는 사관의 사초이다. 사관은 넓게는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 예문관의 봉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이 바로 전임 사관이었다.전임 사관들은 품계는 비록 낮았지만 청화한 벼슬로서 항상 궁중에 들어가 입시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과 정사의 득실 및 풍속의 미악과 향토의 사정 등을 보고 들은대로 직필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전임 사관 외에 수찬관 이하의 겸사직자도 사초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본직에 분주했기 때문에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전임 사관의 사초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사초는 전임 사관의 것이 중심이 되었다. 한편 수집된 개인소장 사초는 전문 그대로 실록편찬시에 부입되었다.

조선 시대 왕중 자신의 사초를 읽어본 왕은 거의 없다. 사초와 시정기 모두 실록편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록자를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왕조차 볼 수 없는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이다. 연산군이 무오사화 때 자신의 사초를 보았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는 오해로 연산군 본인의 사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초를, 그마저도 직접이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만 신하가 베껴온 것을 읽었다. 그리고 그나마도 최악의 선례가 되어 오히려 더욱 금기시되었다.

이와 같이 시정기와 사초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 각 방의 당상과 낭청이 날마다 실록청에 나와서 연월일 순의 편년체로 실록의 1차 원고인 초초를 작성하여 도청에 넘긴다. 이것으로써 각 방의 임무는 끝난다.

다음으로 도청에서 낭청이 먼저 초초를 교열하여 잘못된 것은 정정하고 빠진 것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여 2차 원고인 중초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실록청의 수장인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재차 수정하고 문장을 통일해 많은 필삭을 가한 정초(正草)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실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후 완성된 실록은 5개를 복사해서 춘추관에 1개를 두고 지방에 만들어 둔 사고(史庫)마다 1개씩 보관한다.

세초

세초장면.png 세초도.png

세초(洗草)란 초초와 중초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김을 막고자 아예 물에 씻어서 새 종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는 기밀 누설을 방지하고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한 조처로서, 조지서가 있던 자하문 밖 세검정 차일암 시냇물에서 세초하였다. 세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이다. 왕도정치를 표방한 조선 왕조는 꽤 검소하게 정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귀하게 여겼다. 조선 조정에게 초조본과 중초본의 제작에 들어가는 종이는 무척 아까운 지출이었다. 굳이 검소를 표방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종이는 현대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물건이었고, 반도 내에 널리 퍼져있는 험난한 산세같은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 세금을 거두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조선 입장에선 너무 많은 지출이었다. 특히 한지는 제작공정이 까다로워서 대량생산이 불가능했고, 고급지는 더욱 귀했다. 여기에 두 가지 판본 외에도 사료 편찬을 위해 왕의 재위기간 동안 사관들이 열심히 여러가지 일을 기록한 원본사료인 사초에 쓰인 종이까지 합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이 정도 양을 한번 쓰고 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여 정초본이 완성되면 필요성이 줄어든 다른 사료들의 종이를 재활용하고 전부 세초하는 것. 한지는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물로 잘 씻어 먹물을 빼낸 뒤 잘 말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사초 기록에 있어 사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다듬어서 완성된 형태로 만든 실록과는 달리 사초는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 대해 사관의 생각이 여과없이 기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사관들이 화를 입거나 정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왕조 내내 사초와 실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금기가 대체로 지켜져왔고, 이를 깨고 열람을 시도할 때마다 대신들의 격렬한 항의에 의해 뜻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왕이 실록을 직접 읽지는 않되, 조정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전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왕이 사관에게 지시를 내려 열람하여 기록을 찾도록 했다. 과거에는 연산군 때부터 세초가 시작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성묘보전세초록이 발견되며, 조선 초기에도 세초가 행해져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기밀의 누설을 방지함과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함이었다. 세초식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남겨두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 실록 편찬 과정은 세계적인 역사기록의 편찬 과정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록 말살의 과정인 셈이기도 하다. 단, 광해군일기는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중초본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정초본에 없는 광해군에 대한 기사가 있다. 이는 광해군이 폐위되었고 그의 세력이 재기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중초본을 없애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보관 및 위기

4대사고.jpg[1]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보관의 필요성을 느낀 조정에서 위의 삼조 실록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그런데 충주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어, 1439년 6월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445년 11월까지 3부를 더 등사하여 모두 4부를 만들어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사고에 각기 1부씩 봉안하였다.


실록포쇄.jpg[2]

세종실록부터 실록이 완성되면 복사본의 오·탈자를 막기 위해 활자로 4부를 인쇄해서 한양의 춘추관에 한 부를 두고, 나머지 3부는 지방에 사고를 설치하여 보관해서 3년에 한 번씩 꺼내 볕에 말리는 '포쇄'라는 작업으로 곰팡이가 슬거나 좀이 먹는 것을 방지했다고 한다.

72년이 지나 중종 33년(1538) 11월 6일에 성주 사고에 화재가 발생해 태조실록부터 연산군일기까지 전소되자, 나머지 사고에서 인쇄·필사해서 성주로 보냈는데, 사고의 위치는 유지했다. 54년 후 임진왜란의 발발으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광해군 때 춘추관과 함께 마니산·오대산·태백산·묘향산에 사고를 마련하고, 재출판하여 실록 5부를 갖추었다. 하지만 춘추관 사고본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모두 불타버렸고, 청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묘향산 사고본은 적상산으로, 마니산 사고본은 정족산으로 이전했다.

일제강점기에 각지의 사고를 철폐하면서 적상산본은 창경원 장서각으로,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총독부로 옮겨졌으며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면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다시 이관되어 근대적 장서학에 따라 관리를 받았다.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가 도쿄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반출했는데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대출본 47권을 제외하고 소실되었다. 정족산본은 경성제국대학에 살아남았다가 서울대학교 개교 이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 있던 실록들은 임시수도 부산으로 수송되었는데, 서울대 도서관의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 등은 군용 트럭에 실려 부산으로 수송되어 경남대한부인회 창고, 경상남도청 창고 등에 보관되었다. 창경원의 적상산본은 제때 피난하지 못하고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했을 때 월북한 사학자 김석형의 건의를 김일성이 받아들여 평양으로 옮겼다. 이후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있는 유일한 조선왕조실록 판본으로, 대한민국보다 먼저 번역된 리조실록의 원전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현재 남한에는 사고본 2종이, 북한에는 1종이 남아있다. 이 중 태백산본은 만일을 대비해 1985년부터 부산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다. 일제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만 남은 오대산본은 2006년 한국에 반환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조선왕조실록 또한 일부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문종실록을 편찬할 때 전주 사고본의 제11권 표지를 제9권에다 입히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전주 사고에는 제11권이 없고 제9권만 두 권이 있었다. 이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으며 전주 사고본만 살아남고, 이후 판본은 전주 사고본을 원본으로 삼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종실록 제11권은 소실되었다.

목록

순서 명칭 편찬 연도 원제 비고
1 태조실록 15 3 1413년
(태종 13년)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
2 정종실록 6 1 1426년
(세종 8년)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 숙종 대에 묘호를 올리면서 "정종대왕실록"으로 개칭
3 태종실록 36 16 1431년
(세종 13년)
태종공정대왕실록(太宗恭定大王實錄)
4 세종실록 163 67 1454년
(단종 2년)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5 문종실록 13 6 1455년
(세조 1년)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
6 단종실록 14 6 1469년
(예종 1년)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 추존 후에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개칭
7 세조실록 49 18 1471년
(성종 2년)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
8 예종실록 8 3 1472년
(성종 3년)
예종양도대왕실록(睿宗襄悼大王實錄)
9 성종실록 297 47 1499년
(연산군 5년)
성종강정대왕실록(成宗康靖大王實錄)
10 연산군일기 63 17 1509년
(중종 4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11 중종실록 105 53 1550년
(명종 5년)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
12 인종실록 2 2 1550년
(명종 5년)
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실록(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實錄)
13 명종실록 34 21 1571년
(선조 4년)
명종대왕실록(明宗大王實錄)
14 선조실록 221 116 1616년
(광해군 8년)
선조소경대왕실록(宣祖昭敬大王實錄)
선조수정실록 42 8 1657년
(효종 8년)
선조소경대왕수정실록(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
15 광해군일기 187 64 1633년
(인조 11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중초본(태백산본)
187 40 1653년
(효종 4년)
정초본(정족산본)
16 인조실록 50 50 1653년
(효종 4년)
인조대왕실록(仁祖大王實錄)
17 효종실록 21 22 1661년
(현종 2년)
효종대왕실록(孝宗大王實錄)
18 현종실록 22 23 1677년
(숙종 3년)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실록(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實錄)
현종개수실록 28 29 1683년
(숙종 9년)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개수실록(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改修實錄)
19 숙종실록 65 73 1728년
(영조 4년)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 숙종실록보궐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가 합쳐져 있음
20 경종실록 15 7 1732년
(영조 8년)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
경종수정실록 5 3 1781년
(정조 5년)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수정실록(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修正實錄)
21 영조실록 127 83 1781년
(정조 5년)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 "영조"로 묘호가 바뀜
22 정조실록 54 56 1805년
(순조 5년)
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실록(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 "정조"로 묘호가 바뀜
23 순조실록 34 36 1838년
(헌종 4년)
순조연덕현도경인순희문안무정헌경성효대왕실록(純祖淵德顯道景仁純禧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實錄) "순조"로 묘호가 바뀜
24 헌종실록 16 9 1851년
(철종 2년)
헌종경문위무명인철효대왕실록(憲宗經文緯武明仁哲孝大王實錄)
25 철종실록 15 9 1865년
(고종 2년)
철종희륜정극수덕순성문현무성헌인영효대왕실록(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實錄)
26 고종실록 52 52 1934년 고종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27 순종실록 22 8 1934년 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의의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기록유산임과 동시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왕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으로서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에 걸쳐 작성된 기록이다. 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서는 세계에 흔치 않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또한, 일본, 중국, 몽고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본자료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했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그 때문에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사 연구의 근본 자료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치·경제·법률·문학·외교·군사·산업·교통·통신·미술·공예·종교 기타 무엇이든지 한국 문화, 역사를 연구하려면 꼭 필수로 연구할 서적이다.

특히 조선 초,중기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은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사소한 것도 기록 한 것, 재위 중인 왕 및 다음 왕까지 실록 확인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에 등재될만큼 객관적이고, 실록의 왕의 실제 성격을 알 수 있는 한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오로지 궁정(宮廷)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기록이어서 지방의 실정을 단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흠도 있다, 또한 선조 때부터의 실록은 기사가 점차 간략되었고, 또 붕당정치의 당쟁 때문에 내정에 관한 기사는 다소 조작 및 순화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 반면 외교에 관한 기사는 꾸밈이 적고, 중국·만주·일본·유구(琉球) 등과의 교섭 기록도 매우 많이 존재하여 동아시아사 연구의 사료로도 많이 이용된다.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이기에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도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실록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청역조실록(大淸歷朝實錄)도 296년간에 걸친 실록에 불과하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은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세계적인 역사서이다. 일본의 삼대실록(三代實錄)은 빈약한 것이고, 남원조(南院朝)의 대남실록(大南實錄)은 548권으로 편성되었다. 중국의 황명실록(皇明實錄)은 2,964권으로 된 대질이나 권수만 많을 뿐이지 기록내용은 소략하다. 조선왕조실록이 총 6,400만 자인데 대해 황명실록은 총 1,600만자에 불과하다. 셋째로,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전서적 실록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학예, 종교 생활로부터 천문, 지리, 음악, 과학적 사실이나 자연재해나 천문현상과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사서요,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기록이 담겨져 있는 민족문화서인 것이다. 넷째,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이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편술까지 담당했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記述)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받던 전문관료였다. 사관의 기록은 군주라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고,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이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보장하였다. 다섯째로, 활자로 인쇄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인쇄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서인 것이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를 가장 앞서 실용한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활자개량에 힘쓰고, 각종 도서를 간행해 온 전통이 있었다. 여섯째, 조선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온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힘든 일이다. 선왕의 실록편찬사업이 끝나면 최종원고 4부를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지 깊은 산중에 소재하던 사고(史庫)에 보관하여 왔다. 끝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일본, 중국, 몽고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본자료이기도 하다.

현대화

영인

영인: 인쇄물의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인쇄하는 일을 이르는 말으로, 지금의 스캔본에 해당하는 단어다.

1929년 11월부터 1933년 3월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원본으로 하여 실록 전체를 사진판으로 영인한 일이 있다.[1]그러나 이때 겨우 30부밖에 출판하지 않았으며, 그것도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고 한국에는 총 8부밖에 두지 않았다. 광복 이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실록의 절대적인 보급의 필요를 느껴 정음사에서 간행에 착수하다가 중단되었다. 1955년부터 1958년까지 4년 간 국사편찬위원회가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쇄 영인한 국배판 양장본을 48책으로 간행하여[3] 국내 각 도서관은 물론 미국과 유럽 각국의 중요한 대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1953년 일본 가쿠슈인 동방문화연구소에서 영인본으로 축쇄 간행하고 있다.

전산화

국역 실록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시스템에서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1995년에 CD-ROM으로 간행하였다.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유롭게 무료로 국역본과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과거 네이버처럼 실시간으로 인기 검색어를 보여준다.

번역

조선 지배층 위주의 관찬 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존재하나,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사적인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은 당시 사용하던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접근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 국역 사업의 일환으로 국역 간행 사업이 1968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26년에 걸쳐 신국판 총 413책으로 완성되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68년 이후 태조에서 성종까지와 숙종에서 철종까지의 실록을[4],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 이후 연산군에서 현종까지의 실록을 각각 분담하여 국역하여 간행하였다[5]. 한편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도 1975년부터 1991년까지 태조에서 순종까지 실록을 국역하여 총 400책으로 간행하였다.

관련영상

출처

작성자

정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