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독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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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으로 조선청년독립선언이라고도 부른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셋으로 첫째는 1918년 11월 만주·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는 「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이다. 이 중에서 2·8독립선언서는 학생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에도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동경 유학생들은 이미 대한 제국의 마지막 때부터 대한흥학회를 조직하고 학회지 『대한흥학보』를 간행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등 애국개화운동에 기여했다.

전개

1910년 대한제국이 없어진 이후에도 조선유학생학우회,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학회, 조선여자친목회 등 학생들 간의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간의 애국 사상을 고취했다. 특히, [[조선유학생학우회]는 1912년 10월 조직되어 일본 유학생 전원이 자동으로 가입되었고, 학회지인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였다.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일본 유학생들

한편, 웅변·토론·강연·졸업생축하회·신입생환영회 등 모임을 열어 회원의 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재일유학생들은 1918년 1월 종전을 앞두고 미국대통령 윌슨(Wilson, T. W.)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듣고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18년 발표된 평화원칙 14조와 1918년 11월에 성립된 휴전조약에서 직접적인 자극을 받게 된다.

더하여 1918년 12월 15일자 『The Japan Advertizer』에서 「Korea, Agitate for Independence」(한국인, 독립을 주장)이라는 제목에 보도기사가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재미동포들이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12월 18일자 기사에서도 「약소 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요구」라는 제목으로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동맹회의 2차 연례총회에서 파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에서 약소 민족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로 유학생들이 크게 격려를 받았다. 유학생들은 1919년 1월 6일 동경에 있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회를 열어 “오늘의 정세는 우리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의 동포들도 이미 실행 운동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 운동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의를 다짐하였다. 실행위원으로 최팔용, 서춘, 백관수, 이종근, 송계백, 김도연 등 10명을 선출하였고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일본 정부가 각국 대사·공사관과 일본 귀족원, 중의원, 양의원에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1월 7일 청년회관에서 약 200명의 회원이 모여 이와 같은 결의사항을 논의한 후 동의했다. 실행위원 중 전영택이 신병으로 사퇴하자 이광수, 김철수 등이 실행위원으로 추가되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기초위원으로 백관수, 김도연, 이광수 등이 선출되었지만 실제로 문안을 작성한 것은 이광수가 전담으로 진행했다. 완성된 선언서 초안 한 부는 송계백최근우에 의해 국내로 전해졌고 중앙학교에 있던 현상윤, 송진우, 최남선, 최린 등을 흥분시켰다. 최팔용은 1919년 2월 7일 일문으로 된 「민족대회소집 청원서」를 1,000부 인쇄하였고 「독립선언서 부(附)결의문은 국문·일문·영문 등으로 작성하여 7일 밤동안 김희술 집에서 국문·일문(600부)을 등사판으로 밀고 영문은 타자를 쳤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10시 준비된 청원서와 선언서를 우편으로 동경주의 각국 대사관, 공사관, 일본정부의 각 대신, 일본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 및 각 신문사로 보냈고 오후 2시 재일본 동경 조선 YMCA 강당에는 조선유학생학우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최팔용에 의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려는 '긴급 동의'가 요청되었다.

2・8 독립 선언문

약 600명의 환호 속에 역사적인 「2·8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동경 유학생들이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립선언회의에서 독립실행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경찰서장의 강제해산 명령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실행위원 10명이 붙잡혔다. 그런데 이광수최팔용의 신변 우려로 이광수는 선언문 작성 후 1월에 상하이로 떠난 상태였다. 이후, 2월 12일에 유학생 100여 명이 다시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 모여 이달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독립선언서」를 재차 발표하려 하였으나 13명이 붙잡혀 해산되고 말았다. 2월 23일 또 변희용, 최재우, 장인환 등 5명이 조선청년독립단 민족대회촉진부 취지서를 인쇄하여 히비야공원에서 배포 및 시위하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에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유학생들은 조선독립단 동맹휴학촉진부를 결성하여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당시 통계를 보면 1919년 2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귀국한 유학생 359명 중 127명이 서울로 돌아왔다고 한다.


2.8 독립선언서 전문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이천만 민족을 대표하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유(有)하는 오족(吾族)은 실로 세계 최고 문명민족의 일이라. 비록 유시평(有時平) 지나支邦(주: 중국)의 정삭(正朔)을 봉한 사(事)는 유하엿으나 차는 조선황실과 지나황실과의 형식적 외교적 관계에 불과하엿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오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失)하고 이족의 실질적 지배를 수(受)한 사(事) 무(無)하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脣齒: 입술과 치아)의 관계가 유(有)함을 자각함이라 하야 일천팔백구십오년 일청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솔선승인하엿고 영, 미, 불, 덕, 아(俄) 등 제국도 독립을 승인할 뿐더러 차를 보전하기를 약속하엿도다. 한국은 그 은의(恩義)를 감(感)하야 예의(銳意: 날카로운 의도)로 제반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圖)하엿도다. 당시 아국(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야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할 새 일본은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야 일아전쟁을 개(開)하니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보전은 실로 차(此) 동맹의 주지(主旨)와 한국은 더욱 그 호의(好誼)에 감(感)하야 육해군의 작전상 원조는 불능하엿으나 주권의 위엄까지 희생하야 가능한 온갓 의무를 다하야써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의 양대목적을 추구하얏도다. 급기(及其) 전쟁이 종결되고 당시 미국대통령 루쓰별트씨의 중재로 일아간에 강화회의 개설될새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일아 양국대표자간에 임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의정(議定)하엿으며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지(持)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구약(舊約)을 위반하야 암약(暗弱)한 당시 한국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기망(欺罔)하야 [국력의 충실함이 족히 독립을 득할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탈(奪)하야 차를 일본의 보호국을 작(作)하야 한국으로 하야금 직접으로 세계열국과 교섭할 도(道)를 단(斷)하고 인(因)하야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 경찰권을 탈하고 편히 [철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군대와 헌병경찰를 각지에 편치(遍置)하며 심지(甚至)에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경찰를 사용하고 여차히 하야 한국으로 하여곰 전혀 무저항자를 작(作)한 후에 다소(多少) 명철(明哲)의 칭(稱)이 유(有)한 한국황제를 방축(妨逐)하고 황태자를 옹립하고 일본의 주구(走狗)로 소위 합병내각을 조직하야 비밀과 무력에 이(裏)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니 자에 오족은 건국이래 반만년에 자기를 지도(指導)하고 원조하노라 하는 우방의 군국적 야심에 희생되엿도다. 실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출(出)한 것이니 실상 여차히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흥망사에 특필(特筆)할 인류의 대욕치욕이라 하노라. 보호조약을 체결할 시에 황제와 적신(賊臣) 안인 기개(畿個)대신들은 모든 반항수단을 다하얏고 발표 후에도 전국민은 적수(赤手)로 가능한 온갖 반항을 다하얏으며 사법, 경찰권의 피탈과 군대해산 시에도 연(然)하얏고 합병시를 당하야는 수중에 촌철이 무(無)함을 불구하고 가능한 온갓 반항 운동을 다하다가 정예(精銳)한 일본무기에 희생이 된 자 부지기수며 이래(以來) 십년간 독립을 회복(恢復)하랴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 수십만이며 참혹한 헌병정치하에 수족과 구설의 탑제(搭制)를 수(受)하면서도 증(曾: 일찍)히 독립운동이 절(絶)한 적이 업나니 차로 관(觀)하여도 일한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가지(可知)할지라. 여차히 오족은 일본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폭력하에 오족의 의사에 반하는 운명을 당하얏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차시(此時)에 당연히 광정(匡正)을 세계에 구(求)할 권리가 유(有)하며 또 세계개조에 주인되는 미(米)와 영(英)은 보호와 합병을 솔선 승인한 이유로 차시에 과거의 구악을 속(贖) 할 의무가 유(有)하다 하노라.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야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응용(應用)하야 오족의게는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에 신교(信敎)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불소(不少)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며 공사에 오족과 일본인간에 우열의 차별을 설(設)하며 일본인에 비하야 열등한 교육을 시(施)하야써 오족으로 하여곰 영원히 일본인의 피사역자(被使役者)를 성(成)하게 하며 역사를 개조하야 오족의 신성한 역사적, 민족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모(凌侮: 업신여김)하며 소수의 관리를 제한 외에 정부의 제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 등 제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만 사용하야 오족으로 하여곰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득할 기회를 부득케 하니 오인은 결코 여차한 무단전제 부정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향수(享受)키 불능한지라. 그 뿐더러 원래 인구과잉한 조선에 무제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야 토착한 오족은 해외에 유리(流離)함을 불면(不免)하여 국가의 제기관은 물론이오 사설의 제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사용하야 일변(一邊) 조선인으로 직업을 실(失)케 하며 일변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 일본인의게는 특수한 편익을 여(與)하야 조선인으로 하야곰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실(失)케 하도다. 여차히 하방면(何方面)으로 관(觀)하야도 오족과 일본과의 이해를 상호배치하며, 배치하면 그 해(害)를 수(受)하는 자는 오족이니 오족은 생존권리를 위하야 독립을 주장하노라. 최후에 동양평화의 견지(見地)로 보건대 위협이던 아국(俄國)은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랴고 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역연(亦然)하며 겸하야 차차(此次)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侵略)을 감행할 강국이 무(無)할 것이라. 그러할진대 한국을 합병한 최대이유가 이믜 소멸되얏을 뿐더러 종차(從此)로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란(亂)을 기(起)한다면 일본의 합병된 한국은 반(反)하야 동양평화를 교란(攪亂)할 화원(禍源)이 될지라. 오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차(此)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야 온갓 자유행동을 취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천(濺, 흩뿌릴 천)할지니 엇지 동양평화의 화원(禍源)이 아니리오? 오족은 일병(一兵)이 무(無)호라 오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을 저항할 실력이 무(無)호라. 연(然)하나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의 혈전을 선(宣)하리라. 오족은 구원(久遠)히 고등한 문화를 유(有)하얏고 반만년간 국가생활의 경험을 유(有)한 자라 비록 다년 전제정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오족의 금일을 치(致)하얏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상(上)에 선진 국의 범(範)을 수(隨)하야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반다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有)할지라.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여(與)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不然)하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야 자유의 행동을 취하야써 오족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 2.8독립 선언서 결의문
 1. 본단은 일한 합병이 오족의 자유 의사에 출치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오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만국 평화 회의에 민족 자결주의를 오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본단의 의사를 각해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함.
우 위원은 기히 파견된 오족의 위원과 일치 행동함.
4. 전제 항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하야 영원히 혈전을 선함.
차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오족이 기책을 임치 아니함.

의의

유학생들이 기초하여 발표한 「2·8독립선언서」는 일제의 침략행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사기와 폭력으로 이뤄졌음을 규탄하면서 식민지정책의 야만적 성격을 폭로하고, 동양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한국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독립선언서」는 「3·1독립선언서」보다 두 가지 점에서 더 깊은 의미가 존재한다 . 첫째는 「2·8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한 선언서라는 점이다. 최남선이광수의 문장을 다듬었을 뿐 문맥상 의미는 같은 선언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유는 “되도록 온건하게 쓰라”라는 손병희의 지시에 따라 「2·8독립선언서」의 과격한 표현만 순화시켰을 뿐 이외에 다른 점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8독립선언서」가 「3·1독립선언서」에 인용되었다. 특히, 「2·8독립선언서」 마지막 결의문 4항을 공약 3장으로 바꾼 최남선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배타적 감정을 삼가하라”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독립을 요구한다는 「2·8독립선언서」의 강력한 의사표시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둘째는, 「2·8독립선언서」가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자유를 추구했기에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열혈을 흘릴 것이며, 영원한 혈전을 불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1독립선언서」는 피의 전쟁을 한마디조차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약 3장 2에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2·8독립선언서」는 무단 통치 속에서 신음하는 민족들의 고통을 강렬한 독립 욕구를 통해 한층 절실하게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작성자 및 기여자

인문콘텐츠와 정보기술(2022) 수업의 일환으로 작성.

인정해조, 작성자 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