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강경 이민정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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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소개'''== 2019년 11월 6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발표한 강경 이민정책으로, 이주노동자 상한 쿼터 등 프랑스의 이민 통제권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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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19년 11월 6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발표한 강경 이민정책으로, 이주노동자 상한 쿼터 등 프랑스의 이민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부문'''==
 
* '''외교정책과 이민정책 연계 '''<br />
 
1. [[ODA]] 확대(2022년까지 GDP 0.55%)
 
2. [[ODA]]와 이민 연동
 
3. 내무부-외교부간 사증정책 공동위원회 수립
 
* '''[[셍겐]] 및 [[유럽]] 차원의 망명 체계 개편'''<br />
 
1. [[유럽대외국경관리협력기관]]([[FRONTEX]]) 인력 증원
 
2. [[셍겐]] 재협상
 
3. [[EU]] 회원국 망명 국내법간 조정, 조율 확대
 
4. [[유럽이민망명협약]] 우선 협의
 
 
=='''이민 유입 관련 감독 강화, 남용 방지, 효율적 제도 집행'''==
 
* '''의료 및 재정 지원제도 개혁 '''<br />
 
- [[불법체류자]] 긴급 의료지원([[AME]]) 요건 엄격화(범위 제한, 합법체류기간 종료 후 3개월 도과 증명 등)
 
- 망명 신청자 재정 지원 제도 및 의료지원 제도([[PUMa]]) 개선
 
* ''' 체류 및 이민요건 엄격화 '''<br />
 
- 위장 가족이민 단속
 
- [[귀화]]시 어학 요건 강화
 
* ''' 망명 신청 검토 기간 단축 '''<br />
 
- 담당기관인 난민․무국적자보호 사무국([[OFPRA]]), 국가망명권법원([[CNDA]]) 인력 증원
 
* ''' 불법이민 방지 노력 '''<br />
 
- 3개 수용센터 신설
 
- 불법체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망명신청 거부자의 신속한 추방
 
- 추방 대상에 성폭력범죄자 추가
 
 
=='''취업 이민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취업이민 쿼터제(업계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취업 이민자수 쿼터 설정)를 통한 장려
 
- 2027년까지 50만명 유학생 유치
 
 
=='''불체자, 난민, 망명 신청자 체류 지원 및 권리 개선'''==
 
* ''' 체류지원 '''<br />
 
- 체류증 신청 절차 간소화
 
- 체류증 발급세 인하
 
-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 및 이민 여성 활동 지원
 
- [[파리]] 북동부 이민자 [[텐트촌]] 철거
 
* ''' 난민 수용시설 정책 개선 '''<br />
 
- 특정 지역에 난민 집중 지양
 
- 2020년 16,000 단위 난민 대상 숙소 마련
 
-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MNA]])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
 
* ''' 매년 국회 이민토론 상설 '''<br />
 

2022년 9월 1일 (목) 16:42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