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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 ||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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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
+ | 정윤하 |
2022년 11월 28일 (월) 22:36 판
개요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정도전이 지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다. 이후 1460년 세조 때 시작되어 1471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 편찬의 기초가 된 책이다. 내용은 크게 ‘왕이 할 일’과 ‘신하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왕과 정부로 보기도 한다. 이 법전에서 정도전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참고
작성자
정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