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이민정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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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MNA)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MNA)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
 
=='''매년 국회 이민토론 상설'''==
 
=='''매년 국회 이민토론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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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및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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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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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이재성]]

2022년 12월 9일 (금) 10:35 판

소개

2019년 11월 6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발표한 강경 이민정책으로, 이주노동자 상한 쿼터 등 프랑스의 이민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부문

  • 외교정책과 이민정책 연계

ODA 확대(2022년까지 GDP 0.55%)
ODA와 이민 연동
내무부-외교부간 사증정책 공동위원회 수립

  • 셍겐 및 유럽 차원의 망명 체계 개편

유럽대외국경관리협력기관(FRONTEX) 인력 증원
셍겐 재협상
EU 회원국 망명 국내법간 조정, 조율 확대
유럽이민망명협약 우선 협의

이민 유입 관련 감독 강화, 남용 방지, 효율적 제도 집행

  • 의료 및 재정 지원제도 개혁

불법체류자 긴급 의료지원(AME) 요건 엄격화(범위 제한, 합법체류기간 종료 후 3개월 도과 증명 등) 망명 신청자 재정 지원 제도 및 의료지원 제도(PUMa) 개선

  • 체류 및 이민요건 엄격화

위장 가족이민 단속 귀화시 어학 요건 강화

  • 망명 신청 검토 기간 단축

담당기관인 난민․무국적자보호 사무국(OFPRA), 국가망명권법원(CNDA) 인력 증원

  • 불법이민 방지 노력

3개 수용센터 신설 불법체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망명신청 거부자의 신속한 추방 추방 대상에 성폭력범죄자 추가

취업 이민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취업이민 쿼터제(업계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취업 이민자수 쿼터 설정)를 통한 장려 2027년까지 50만명 유학생 유치

불체자, 난민, 망명 신청자 체류 지원 및 권리 개선

  • 체류지원

체류증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증 발급세 인하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 및 이민 여성 활동 지원 파리 북동부 이민자 텐트촌 철거


  • 난민 수용시설 정책 개선

특정 지역에 난민 집중 지양 2020년 16,000 단위 난민 대상 숙소 마련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MNA)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

매년 국회 이민토론 상설

작성자 및 기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