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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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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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이름 | 대한민국예술원 |
영문명 |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
설립년도 | 1954년 7월 17일 |
활동영역 | 문화,예술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
전화번호 | 02-3479-7210 |
홈페이지 | 대한민국예술원 |
대한민국예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개요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1954년 7월에 개원한 국가기관으로 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상세소개
조직안내
- 총회 및 위원회
연혁
1950
- 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
- 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
- 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25명)
- 1955.04.09 예술원시상규정 제정
- 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
- 1959.09.23 예술원사무국 직제 공포
1960
- 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
- 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회원정원 50명)
1980
-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 - 원로 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 1985.08.12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 통합
- 1987.10.17 학·예술원 회관 신축 개관
- 1988.12.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회원정원 75명)
- 1989.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90
- 1990.01.03 예술원사무국 직제 개정 - 예술원사무국 신설
-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회원정원 100명)
- 1996.12.31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223호)
2000
- 2001.07.07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7293호)
2005
- 2005.03.2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2008
- 2008.02.2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2011
- 2011.04.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관련 인물
해당 단체와 관련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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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S) | 목적어(O) | A는 B를 ~하다(P) |
참고문헌
작성자 및 기여자
작성자: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