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강경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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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19년 11월 6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발표한 강경 이민정책으로, 이주노동자 상한 쿼터 등 프랑스의 이민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부문

  • 외교정책과 이민정책 연계

1. ODA 확대(2022년까지 GDP 0.55%) 2. ODA와 이민 연동 3. 내무부-외교부간 사증정책 공동위원회 수립

1. 유럽대외국경관리협력기관(FRONTEX) 인력 증원 2. 셍겐 재협상 3. EU 회원국 망명 국내법간 조정, 조율 확대 4. 유럽이민망명협약 우선 협의

==이민 유입 관련 감독 강화, 남용 방지, 효율적 제도 집행==
  • 의료 및 재정 지원제도 개혁
- 불법체류자 긴급 의료지원(AME) 요건 엄격화(범위 제한, 합법체류기간 종료 후 3개월 도과 증명 등)
- 망명 신청자 재정 지원 제도 및 의료지원 제도(PUMa) 개선
  • 체류 및 이민요건 엄격화
- 위장 가족이민 단속
- 귀화시 어학 요건 강화
  • 망명 신청 검토 기간 단축
- 담당기관인 난민․무국적자보호 사무국(OFPRA), 국가망명권법원(CNDA) 인력 증원
  • 불법이민 방지 노력
- 3개 수용센터 신설
- 불법체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망명신청 거부자의 신속한 추방
- 추방 대상에 성폭력범죄자 추가

취업 이민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취업이민 쿼터제(업계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취업 이민자수 쿼터 설정)를 통한 장려
- 2027년까지 50만명 유학생 유치

불체자, 난민, 망명 신청자 체류 지원 및 권리 개선

  • 체류지원
- 체류증 신청 절차 간소화
- 체류증 발급세 인하
-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 및 이민 여성 활동 지원
- 파리 북동부 이민자 텐트촌 철거 
  • 난민 수용시설 정책 개선
- 특정 지역에 난민 집중 지양
- 2020년 16,000 단위 난민 대상 숙소 마련 
-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MNA)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
  • 매년 국회 이민토론 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