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6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