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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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현(2211172)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16일 (수) 06:43 판 (새 문서: 보물이란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
보물이란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