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한성대학교 미디어위키
유정민(231117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6:13 판 (논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한국어 표절
한자 剽竊
영어 plagiarism

표절

개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이 위키에서는 음악의 표절 문제를 다룰 것이다.

상세

정의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다만 음악의 표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임과 동시에 함부로 결정내리기가 애매한 문제이므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오마주, 패러디, 표절 차이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된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한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한다.

  • 오마주: 작가나 작품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대사 또는 장면을 인용.
  • 패러디: 작품의 특정 장면이나 대사 등을 활용해 재미 요소로 삼음.
  • 표절: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베끼는 행위.

저작권법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2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4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28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조).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논란

진짜로 표절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최근 표절 의혹이 있었던 논란들을 정리했다.

  • 이민수(작곡가)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이 Nekta가 부른 <Here's Us>를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무진

이무진의 노래 <신호등>이 일본 밴드인 SEKAI NO OWARI의 곡 <Dragon Night>의 곡조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

출처

나무위키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유 이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