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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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2011197)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7일 (월) 23:03 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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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에 위치한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다.

원래 정식 명칭은 탑골공원이었지만, 2011년 7월 28일부터 서울 탑골공원으로 바뀌었다.[2] 이외에도, 탑공원, 탑동공원(塔洞公園), 그리고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불린다.

이름의 유래

본래 이 일대는 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탑골 또는 탑동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원이 탑골공원 말고도 탑동공원(塔洞公園)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또한, 이 공원의 또다른 이름인 파고다 공원파고다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로, 빈 공터로 남아있던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건의한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35~1926)이 ‘탑이 있는 공원’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 공원을 파고다 공원(Pagoda Park)이라고 부르는 것을 건의했을 거라는 가설이 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의 사람들은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백탑이라고 불렀는데, 이 백탑(Pagtab)이라는 음이 변해서 파고다가 되었다는 가설이 있다.[3]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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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무료로 09:00~18:00동안 이용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02-731-0534이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다.[4]

유모차는 대여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었다.[5]

주차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에 위치해있으며, 문의전화는 02-2236-0052이다.[6]

주차요금은 10분당 천원 / 1시간에 6천원이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7]

평일 토요일 일요일
표 1-1. 탑골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오전 10시~오후 10시[8] 오전 10시~오후 10시[9] 오전 10시~오후 6시[10]

오는 길

지하철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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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지하철 노선 도보시간
표 2-1. 종로3가역1번출구
종로3가역1번출구 1호선 도보 3분[11]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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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지하철 노선 도보시간
표 2-2. 종로3가역2-1번출구
종로3가역2-1번출구 3호선 도보 5분[12]
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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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지하철 노선 도보시간
표 2-3. 종로3가역(탑골공원)5번출구
종로3가역(탑골공원)5번출구 5호선 도보 4분[13]

버스

남인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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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버스번호 도보시간
표 2-4. 남인사마당
남인사마당 (순환)03[14] 도보 3분[15]
금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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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버스번호 도보시간
표 2-5. 금강제화
금강제화 (마을)종로01, 종로02[16] 도보 2분[17]
종로2가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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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버스번호 도보시간
표 2-6. 종로2가4거리
종로2가사거리 (간선)470, 741, N37

(직행)1150, 5007, 9003, 9300

(급행)8100

(광역)M4101, M4102[18]

도보 4분[19]
인사동.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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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버스번호 도보시간
표 2-7. 인사동.탑골공원
인사동.탑골공원 (관광)TOUR11[20] 도보 3분[21]
종로3가.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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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버스번호 도보시간
표 2-8. 종로3가.탑골공원
종로3가.탑골공원(종로2가방면) (간선)101, 103, 143, 150, 160, 201, 260, 262, 270, 271A, 271B, 273, 370, 601, 720, 721, N15, N26, N62

(지선)7212

(직행)9301[22]

도보 3분[23]
종로3가.탑골공원(종묘4가.종묘방면) (간선)101, 103, 140, 143, 150, 160, 201, 260, 262, 270, 271A, 271B, 273, 370, 720, 721, N15, N26, N62

(지선)7212

(직행)9301

(순환)04[24]

도보 3분[25]

시설의 변화

1897~1909

원래 탑골공원이 있던 곳에는 고려 때는 흥복사, 조선 전기때는 원각사라는 이름의 절이 있었다. 그러나,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으로 인해 연산군중종 때 걸쳐서 절이 폐쇄되었다. 그 후, 이곳은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이는 이자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이 1897년에 작성한 기행문에서 알 수 있다. 그녀는 당시의 탑골공원을 "백색 석탑은 빽빽이 들어선 주택을 뒤에 완벽하게 가려져 있는데, 이 도시에서 보기 드물게 나무가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다. (…중략…) 석탑자리는 옵쭉 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석탑 전체를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은 아마도 근처의 담으로 기어 올라가야 할 것이다(이자벨라 비숍, 1994: 56-57)"[26]라고 묘사했다. 또한, 대원각사비의 주변에는 마치 연못처럼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채워져 있었으며, 대원각사비의 후면은 민가 건물 및 담장과 직접 맞닿아 있었다.[27]

그러다 1897년, 영국인 총세무사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35~1926)의 이곳을 근대 공원으로 조성하자고 고종에게 건의했다. 마침, 백성들의 집회를 허용할 겸 근대도시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경운궁 앞에 도시공원을 건설하고자 했던 고종은 승인했다.[28] 이에 따라, 1902년에 탑골공원이 개원되기 이전까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민가 철거와 간단한 공원시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가와의 구분을 위한 담장, 북문, 남문이 먼저 조성된 후 팔각정이 조성되었다.[29]

1910~1944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탑골공원의 관할권은 1910년 10월 1일부터 총독부로 넘어갔다. 그 후, 총독부는 탑골공원에 연평균 2,170원 50전을 투입해서 정자, 벤치, 화단, 회유도로, 전등, 수도, 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벛꽃과 상록수를 심었다.[30]

이후 1913년 7월 17일부터 평일에 정해진 시간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전등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면서 야간에도 개방되었다. 이처럼 일반인에게 공원이 공개되면서, 공원 내 상업시설의 설치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논의 끝에 상업시설의 설치가 결정되었고, '청복당'이라는 가게가 상업시설로 도입되었다. 이 가게는 1914년에 준공을 마친 건물에서 영업했으며, 이 가게가 있던 건물은 1924년 이후에 '승리'라는 일식집이 새로 들어오면서 증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못의 중앙에는 길이 3.5m의 다리가, 연못의 좌측에는 등나무 그늘시렁인 ‘등책(藤柵)’이 설치되었다. 이 둘은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연못과 팔각정이 잘 보이도록 배치되었다.[31] 이와 더불어서, 북부경찰서 신청사와 이왕직 양악대의 입지로 탑골공원의 형태는 기존의 타원형에서 입구가 넓어진 비대칭 형태로 바뀌었다.[32]

그 후 1932년, 탑골공원에 아동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원의 관리권을 총독부에서 옮겨받은 경성부는 기존의 상업시설을 철거하고 아동유원지를 설치했다. 이후 1934년에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가 각각 문화재 제1455호제1471호로 지정되면서, 탑골공원은 도시공원, 아동유원지 그리고 문화재가 서로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33]

1940년, 탑골공원은 공원으로 결정 고시 되면서 공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34]

1945~1999

해방 이후, 탑골공원은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북문의 외곽에는 판자집 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동문의 담장에는 빈민가옥이 인접해서 축조되어 있었다. 이는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팔각정 주변의 녹지대는 사라졌으며, 공원에서 과거의 울창했던 산림을 볼 수 없었다. 이후 1956년 3월 탑골공원에 조각가인 윤호중이 제작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다가, 1960년 4․19 혁명당시 철거된 것을 제외하면 1960년까지 탑골공원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 후 1963년 8월 15일, 3.1독립선언 기념탑이 건설되었고, 이와 함께 팔각정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1966년에는 의암 손병희(孫秉熙) 선생의 동상이 진입부에 세워졌다.[35]

탑골공원의 대대적인 변화는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원 주변에 있었던 불량주택들이 철거되었고, 인근에 위치했던 사창가가 이전되었다. 또한, 공원 외부에 있던 도서관이 이전되면서 도서관의 부지가 공원에 편입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왔던 철제 정문이 현재의 맞배지붕 양식의 정문으로 바뀌었다. 이 정문은 국보 제51호인 [강릉 객사문]을 모방해서 지어졌으며, 정문의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작성되었다.[36]

다음으로, 탑골공원을 좌측부터 후면까지 두르는 파고다 아케이드의 축조[37]로 인한 내부의 공간변화가 일어났다. 공원 내에 위치했던 몇몇 시설이 철거되었으며,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부각 10경이 진열되었다. 동시에, 휴게실, 어린이놀이터, 분수, 저수지를 정비했고, 수목 천 그루가 심어졌다. 이를 통해, 탑골공원의 녹지대가 좀 더 조형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38]

1979년에는, 인사동에서 낙원동까지의 길이 80m 도로의 폭을 15m로 확장하면서 공원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39] 이때, 3.1독립선언 기념탑이 철거되었다.[40]

1983년에 이르러서, 파고다 아케이드가 무상사용 시한인 15년이 지남에 따라 철거되었다.[41] 이에 따라 북문과 남문의 사주문의 축조가 이루어졌고, 공원 좌측과 우측에 각각 화강석 투시형 담장(73m)과 사고석 담장(113m)이 신축되었다. 추가로, 파고다 아케이드에 부착되어 있었던 3․1운동기념부조 10개를 이전했고,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했다.[42]

그후 1984년에서 1986년까지 몇 차례의 보수 공사가 이어졌고, 1988년에는 공원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공원의 휴게시설이 급증했다. 이후 1989년에는 팔각정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3호로, 1991년에는 탑골공원이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었다.[43]

1997년에는 IMF로 인해 노인과 실업자의 공원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2000년 전까지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에 보호각을 씌우는[44] 등 공원에 적합한 시설의 증가 및 보수가 이루어졌다.[45]

2000~

2000년이 되면서, 서울시는 탑골공원을 독립운동의 성역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 상징성과 관련된 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하기 위해 3.1운동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공원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현상공모 및 당선작 선정 후, 보수 공사 전에 행정 절차에 따라 문화재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사라졌던 우물을 복원했다. 그 후 공원 내 팔각정과 담장 등의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마친 후, 2002년 3월 1일에 재개원했다.[46]

당선작을 기반으로 진행된 재정비사업은, 탑골공원이 상징성기념성이 강조되는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선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의암 손병희(孫秉熙) 선생 동상과 3.1운동기념비의 위치를 동쪽으로 변경했다. 또한, 팔각정 주변은 기존의 녹지대에서 경화토 포장으로 바뀌면서 지금 같은 원형 광장같은 모습이 되었다.[47]

사건사고

3.1운동

탑골공원은 3.1운동때 중요한 곳이었다. 1919년 3월 1일, 아침부터 4,000~5,000명의 학생들이 탑골공원에 모여들었다. 정오를 알리는 대포 소리가 울리자,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들은 이에 따라 태극기를 흔들면서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탑골공원을 나설 때는 수만명의 군중이 이에 호응했다. 그들은 함께 시위행진을 감행해서 대한문으로 향했고, 3.1운동은 전국으로 퍼졌다.[48]

삼일문 박정희 친필현판 철거 사건

지난 2001년 11월 23일, '한국민족정기 소생회'라는 민족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성한 탑골공원의 현판을 낫으로 떼어냈다. 이들은 이어서 오전 10시경에 서울 중국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1운동의 발상지이자 민족성지인 탑골공원에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쓴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청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일중 김충현 선생의 원래 현판을 다시 붙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들은 현판을 여섯 조각으로 토막낸 다음 휘발유로 소각하려다 경찰에 연행되었다.[49]

그 후 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건물손상죄로 1인당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50]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51]

문화재

기타 자료

영상

사진

작성자

홍석준

출처 및 참고문헌

출처

  1.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3)
  2.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3)
  3. "탑골공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12.03, (2020.12.03)
  4. "탑골공원", <Visit Seoul>, 2020.10.29, (2020.12.05)
  5. "탑골공원", <네이버 지식백과-대한민국 구석구석>, 2020.12.05, (2020.12.05)
  6. "탑골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종로주얼리타운>, 2020.12.07, (2020.12.07)
  7. "탑골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종로주얼리타운>, 2020.12.07, (2020.12.07)
  8. "탑골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종로주얼리타운>, 2020.12.07, (2020.12.07)
  9. "탑골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종로주얼리타운>, 2020.12.07, (2020.12.07)
  10. "탑골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종로주얼리타운>, 2020.12.07, (2020.12.07)
  11. "종로3가역1번출구->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2. "종로3가역2-1번출구->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3. "종로3가역(탑골공원)5번출구->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4. "남인사마당",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5. "남인사마당->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6. "금강제화",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7. "금강제화->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8. "종로2가사거리",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19. "종로2가사거리->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20. "인사동.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21. "인사동.탑골공원->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22. "종로3가.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23. "종로3가.탑골공원->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24. "종로3가.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25. "종로3가.탑골공원->탑골공원", <네이버지도>, 2020.12.07, (2020.12.07)
  26.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16쪽
  27. 김혜경 외 3명,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권, 2013, 106쪽
  28. 김혜경 외 3명,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권, 2013, 105-107쪽
  29.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17-118쪽
  30.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20쪽
  31.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22-123쪽
  32.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20쪽
  33.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22쪽
  34.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22쪽
  35.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28-130쪽
  36.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1쪽
  37. 경향신문, 「새모습보일 파고다公園(공원)」, 1967.03.13.
  38.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1쪽
  39.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2쪽
  40. 3·1독립선언 기념탑,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2020.12.07, (2020.12.07)
  41. 동아일보, 「16年(연)만에 헐리는 파고다 아케이드」, 1983.07.04.
  42.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2쪽
  43.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3쪽
  44. 연합뉴스, 「원각사지 10층석탑 보호유리막 준공」, 1999.12.10.
  45.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3-134쪽
  46.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5쪽
  47. 김혜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4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136쪽
  48. "3.1만세운동의 현장, 탑골공원", 문화재청, (2020.12.05)
  49. 민동용, 「탑골공원 박정희 전대통령 친필 현판 떼어내」, 2001.11.23.
  50. 이정은, 「박정희 前대통령 친필현판 파손혐의 2명에 벌금형」, 2002.06.02.
  51. 스포츠조선, 「'박정희 현판 파손' 100만원 벌금형 판결」, 2004.07.27.
  52.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53. 양기용, 「(일상) 비 갠 연휴 오후, 종로 탑골공원(파고다공원) 산책.. 국보 제2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등등」, 2018.05.06.
  54.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55.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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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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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68.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69.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70.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71.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72.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73.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013.12.23, (2020.12.0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