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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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결책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해결책

아동복지센터

처음 다빈이가 경찰서에 가서 새엄마를 신고하는데, 경찰은 다빈이를 아동복지센터와 연결해 준다. 그러나 아동복지센터에서는 가정방문 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무리한다. 집에 남은 다빈이와 민준이에게 학대는 멈추지 않았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정엽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빈이 보호

민준이가 죽고 난 후 다빈이와 민준이의 사이를 알고 있었던 정엽은 대형 로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다빈이에게 간다. 하지만 다빈이는 이미 정엽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엄마의 말을 따랐다.
이미 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한 다빈에게 정엽도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정엽은 심하게 맞고 있던 다빈을 구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법정에 가기 전까지 아이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었다.

법정

다빈은 법정에 섰지만 새엄마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동생의 고릴라 인형을 보자 ‘엄마가 때렸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정엽은 아이들에게 준 고릴라 인형이 동영상 녹화 기능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쓰레기장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빈이의 친구 장호가 인형을 법정에 가져왔다. 새엄마가 아이들을 폭력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증거로 채택됐다. 결국 새엄마 지숙에게는 아동학대 및 상해치사로 징역 16년 형, 친부는 아동학대 방치 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이외의 해결책

신고

  • 영화에서는 주변 이웃과 선생님 등 학대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PNG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 1개 문항 이상에 “예” 라고 체크한 경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신고는 내용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
               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해 캠페인

  •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올바른 양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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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문가가 나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준다.  

관련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