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독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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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9년 도쿄[東京]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의 명의로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선언서.

요약

서두에서 한국은 4,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여, 한민족의 독립근거와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침략과 국권찬탈을 사기와 폭력에 의한 수치스러운 역사였다고 전제하고, 왜 한민족이 그동안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일제의 통치정책을 한민족의 모든 자유를 짓밟고 민족차별과 생존권 박탈을 자행한 고대적 노예정책이었다고 비난하고, 자유를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은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끝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 말미에는 결의문 4개 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① 한일병합조약의 폐기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② 민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③ 만국평화회의에 민족대표를 파견할 것이며, ④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3·1독립선언서」와 다른 점이다.

2.8 독립선언문 내용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이천만 민족을 대표하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유(有)하는 오족(吾族)은 실로 세계 최고 문명민족의 일이라. 비록 유시평(有時平) 지나支邦(주: 중국)의 정삭(正朔)을 봉한 사(事)는 유하엿으나 차는 조선황실과 지나황실과의 형식적 외교적 관계에 불과하엿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오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失)하고 이족의 실질적 지배를 수(受)한 사(事) 무(無)하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脣齒: 입술과 치아)의 관계가 유(有)함을 자각함이라 하야 일천팔백구십오년 일청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솔선승인하엿고 영, 미, 불, 덕, 아(俄) 등 제국도 독립을 승인할 뿐더러 차를 보전하기를 약속하엿도다. 한국은 그 은의(恩義)를 감(感)하야 예의(銳意: 날카로운 의도)로 제반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圖)하엿도다. 당시 아국(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야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할 새 일본은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야 일아전쟁을 개(開)하니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보전은 실로 차(此) 동맹의 주지(主旨)와 한국은 더욱 그 호의(好誼)에 감(感)하야 육해군의 작전상 원조는 불능하엿으나 주권의 위엄까지 희생하야 가능한 온갓 의무를 다하야써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의 양대목적을 추구하얏도다. 급기(及其) 전쟁이 종결되고 당시 미국대통령 루쓰별트씨의 중재로 일아간에 강화회의 개설될새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일아 양국대표자간에 임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의정(議定)하엿으며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지(持)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구약(舊約)을 위반하야 암약(暗弱)한 당시 한국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기망(欺罔)하야 [국력의 충실함이 족히 독립을 득할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탈(奪)하야 차를 일본의 보호국을 작(作)하야 한국으로 하야금 직접으로 세계열국과 교섭할 도(道)를 단(斷)하고 인(因)하야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 경찰권을 탈하고 편히 [철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군대와 헌병경찰를 각지에 편치(遍置)하며 심지(甚至)에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경찰를 사용하고 여차히 하야 한국으로 하여곰 전혀 무저항자를 작(作)한 후에 다소(多少) 명철(明哲)의 칭(稱)이 유(有)한 한국황제를 방축(妨逐)하고 황태자를 옹립하고 일본의 주구(走狗)로 소위 합병내각을 조직하야 비밀과 무력에 이(裏)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니 자에 오족은 건국이래 반만년에 자기를 지도(指導)하고 원조하노라 하는 우방의 군국적 야심에 희생되엿도다. 실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출(出)한 것이니 실상 여차히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흥망사에 특필(特筆)할 인류의 대욕치욕이라 하노라. 보호조약을 체결할 시에 황제와 적신(賊臣) 안인 기개(畿個)대신들은 모든 반항수단을 다하얏고 발표 후에도 전국민은 적수(赤手)로 가능한 온갖 반항을 다하얏으며 사법, 경찰권의 피탈과 군대해산 시에도 연(然)하얏고 합병시를 당하야는 수중에 촌철이 무(無)함을 불구하고 가능한 온갓 반항 운동을 다하다가 정예(精銳)한 일본무기에 희생이 된 자 부지기수며 이래(以來) 십년간 독립을 회복(恢復)하랴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 수십만이며 참혹한 헌병정치하에 수족과 구설의 탑제(搭制)를 수(受)하면서도 증(曾: 일찍)히 독립운동이 절(絶)한 적이 업나니 차로 관(觀)하여도 일한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가지(可知)할지라. 여차히 오족은 일본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폭력하에 오족의 의사에 반하는 운명을 당하얏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차시(此時)에 당연히 광정(匡正)을 세계에 구(求)할 권리가 유(有)하며 또 세계개조에 주인되는 미(米)와 영(英)은 보호와 합병을 솔선 승인한 이유로 차시에 과거의 구악을 속(贖) 할 의무가 유(有)하다 하노라.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야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응용(應用)하야 오족의게는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에 신교(信敎)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불소(不少)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며 공사에 오족과 일본인간에 우열의 차별을 설(設)하며 일본인에 비하야 열등한 교육을 시(施)하야써 오족으로 하여곰 영원히 일본인의 피사역자(被使役者)를 성(成)하게 하며 역사를 개조하야 오족의 신성한 역사적, 민족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모(凌侮: 업신여김)하며 소수의 관리를 제한 외에 정부의 제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 등 제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만 사용하야 오족으로 하여곰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득할 기회를 부득케 하니 오인은 결코 여차한 무단전제 부정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향수(享受)키 불능한지라. 그 뿐더러 원래 인구과잉한 조선에 무제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야 토착한 오족은 해외에 유리(流離)함을 불면(不免)하여 국가의 제기관은 물론이오 사설의 제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사용하야 일변(一邊) 조선인으로 직업을 실(失)케 하며 일변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 일본인의게는 특수한 편익을 여(與)하야 조선인으로 하야곰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실(失)케 하도다. 여차히 하방면(何方面)으로 관(觀)하야도 오족과 일본과의 이해를 상호배치하며, 배치하면 그 해(害)를 수(受)하는 자는 오족이니 오족은 생존권리를 위하야 독립을 주장하노라. 최후에 동양평화의 견지(見地)로 보건대 위협이던 아국(俄國)은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랴고 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역연(亦然)하며 겸하야 차차(此次)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侵略)을 감행할 강국이 무(無)할 것이라. 그러할진대 한국을 합병한 최대이유가 이믜 소멸되얏을 뿐더러 종차(從此)로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란(亂)을 기(起)한다면 일본의 합병된 한국은 반(反)하야 동양평화를 교란(攪亂)할 화원(禍源)이 될지라. 오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차(此)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야 온갓 자유행동을 취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천(濺, 흩뿌릴 천)할지니 엇지 동양평화의 화원(禍源)이 아니리오? 오족은 일병(一兵)이 무(無)호라 오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을 저항할 실력이 무(無)호라. 연(然)하나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의 혈전을 선(宣)하리라. 오족은 구원(久遠)히 고등한 문화를 유(有)하얏고 반만년간 국가생활의 경험을 유(有)한 자라 비록 다년 전제정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오족의 금일을 치(致)하얏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상(上)에 선진 국의 범(範)을 수(隨)하야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반다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有)할지라.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여(與)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不然)하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야 자유의 행동을 취하야써 오족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본단은 일한합병이 
1. 오족의 자유의사에 출(出)하지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또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의회 급(及)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야 해회(該會)의 결의로 오족의 운명을 결(決)할 기회를 여(與)하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만국강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의게도 적용하게 하기를 청구함. 우(右) 목적을 달(達)하기 위하야 일본에 주재한 각국대공사의게 본단의 주의(主義)를 각기정부에 전달하기를 의뢰(依賴)하고 동시에 위원 2인을 만국강화회의에 파견함. 우(右) 위원은 기(旣)히 파견된 오족의 위원과 일치행동을 취함.
4. 전항의 요구가 실패될 시는 오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의 혈전을 선(宣)함. 차(此)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오족이 그 책(責)에 임(任)치 아니함.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2.8독립&ridx=1&tot=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