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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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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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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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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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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25명)
 
*1955.04.09 예술원시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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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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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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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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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9일 (화) 16:06 판


대한민국예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개요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기관으로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예술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예술진흥사업 추진 등이 있다.

상세소개

(해당 단체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을 구성하여 자유롭게 작성)

연혁

1950

  • 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
  • 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
  • 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25명)
  • 1955.04.09 예술원시상규정 제정
  • 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
  • 1959.09.23 예술원사무국 직제 공포


1960

  • 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
  • 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회원정원 50명)


1980

  •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 - 원로 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 1985.08.12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 통합
  • 1987.10.17 학,예술원 회관 신축 개관
  • 1988.12.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회원정원 75명)
  • 1989.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90

  • 1990.01.03 예술원사무국 직제 개정 - 예술원사무국 신설
  •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회원정원 100명)
  • 1996.12.31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223호)


2000

  • 2001.07.07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7293호)


2005

  • 2005.03.2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2008

  • 2008.02.2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2011

  • 2011.04.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관련 인물

해당 단체와 관련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주어(S) 목적어(O) A는 B를 ~하다(P)

참고문헌

작성자 및 기여자

작성자: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