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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연극문화협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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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1940년에 국민연극을 위해 만들었던 조선연극협회가 1942년 7월 26일 조선연예협회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단체로 일제가 조선의 연극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통제기관이다.
 
1940년에 국민연극을 위해 만들었던 조선연극협회가 1942년 7월 26일 조선연예협회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단체로 일제가 조선의 연극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통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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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소개==
==조선연극문화협회가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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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연극문화협회가 한 일===
 
조선연극문화협회는 조선에 있던 모든 연극 단체를 흡수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제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연극단체에게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 단체에 따르지 않는 극단들은 사라지거나 극단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 단체를 따르기로 한 단체들은 일제가 원하는대로 일제의 정책을 홍보하는 국책극 또는 번안극을 공연할 수 밖에 없었다.또한 조선연극문화협회는 전 연극인의 연성회, 연극문화전람회 개최, 연극전문지 간행, 조선연극사 편찬, 연극경연대회 등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직속으로 이동극단을 두어 농촌·산촌·어촌 등의 지방순회공연도 가졌다. 협회가 애초 내세운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을 모두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연극경연대회만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조선연극문화협회는 조선에 있던 모든 연극 단체를 흡수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제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연극단체에게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 단체에 따르지 않는 극단들은 사라지거나 극단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 단체를 따르기로 한 단체들은 일제가 원하는대로 일제의 정책을 홍보하는 국책극 또는 번안극을 공연할 수 밖에 없었다.또한 조선연극문화협회는 전 연극인의 연성회, 연극문화전람회 개최, 연극전문지 간행, 조선연극사 편찬, 연극경연대회 등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직속으로 이동극단을 두어 농촌·산촌·어촌 등의 지방순회공연도 가졌다. 협회가 애초 내세운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을 모두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연극경연대회만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조선연극문화협회가 연극인들을 통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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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연극문화협회가 연극인들을 통제한 방법===
 
조선연극문화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되어있었고 그외의 연기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예증을 발급하여 관리하였는데 이 정회원증과 기예증은 당시에 일제가 했던 만행중 하나인 강제징용과 정신대 차출을 일정기간 당하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징표같은 역할을 했다. 일단 이 회원증과 기예증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영장이 날아오지 않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총독부로부터 영장이 날라오게되어있는데 이때 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들고 재심을 받아야 했다. 이때 재심과정에서 총독부가 재심청구자의 그동안의 행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의심쩍은 상황이 있거나 일제에 저항한 것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징용이나 정신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연극인들은 일제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함세덕]]과 같은 실력있는 작가들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징용보류가 되었다.  
 
조선연극문화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되어있었고 그외의 연기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예증을 발급하여 관리하였는데 이 정회원증과 기예증은 당시에 일제가 했던 만행중 하나인 강제징용과 정신대 차출을 일정기간 당하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징표같은 역할을 했다. 일단 이 회원증과 기예증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영장이 날아오지 않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총독부로부터 영장이 날라오게되어있는데 이때 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들고 재심을 받아야 했다. 이때 재심과정에서 총독부가 재심청구자의 그동안의 행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의심쩍은 상황이 있거나 일제에 저항한 것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징용이나 정신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연극인들은 일제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함세덕]]과 같은 실력있는 작가들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징용보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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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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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3일 (토) 17:56 판

개요

1940년에 국민연극을 위해 만들었던 조선연극협회가 1942년 7월 26일 조선연예협회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단체로 일제가 조선의 연극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통제기관이다.

상세 소개

조선연극문화협회가 한 일

조선연극문화협회는 조선에 있던 모든 연극 단체를 흡수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제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연극단체에게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 단체에 따르지 않는 극단들은 사라지거나 극단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 단체를 따르기로 한 단체들은 일제가 원하는대로 일제의 정책을 홍보하는 국책극 또는 번안극을 공연할 수 밖에 없었다.또한 조선연극문화협회는 전 연극인의 연성회, 연극문화전람회 개최, 연극전문지 간행, 조선연극사 편찬, 연극경연대회 등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직속으로 이동극단을 두어 농촌·산촌·어촌 등의 지방순회공연도 가졌다. 협회가 애초 내세운 여러 가지 거창한 계획을 모두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연극경연대회만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조선연극문화협회가 연극인들을 통제한 방법

조선연극문화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되어있었고 그외의 연기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예증을 발급하여 관리하였는데 이 정회원증과 기예증은 당시에 일제가 했던 만행중 하나인 강제징용과 정신대 차출을 일정기간 당하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징표같은 역할을 했다. 일단 이 회원증과 기예증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영장이 날아오지 않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총독부로부터 영장이 날라오게되어있는데 이때 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들고 재심을 받아야 했다. 이때 재심과정에서 총독부가 재심청구자의 그동안의 행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의심쩍은 상황이 있거나 일제에 저항한 것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징용이나 정신대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연극인들은 일제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함세덕과 같은 실력있는 작가들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징용보류가 되었다.

참고문헌

극작가총서 3 함세덕편 저자:한국극예술학회 총서발간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성자 및 기여자

작성자: 최성훈 기여자: 문성철 기여자: 조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