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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5일 (토) 16:18 판


3.1문화상

3.1문화상 소개

1959년 4월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에 의하여 창설, 1966년 제7회 시상 이후 재단법인 3·1문화재단(文化財團)으로 이관, 운용되고 있다.

이 상은 3·1절을 기하여 민족정신의 발양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공로자를 치하하여 진지한 연구·창작·실천을 권장함에 그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본상은 1960년부터 연 1회 학술부문·예술부문·기술부문·근로부문의 4개 부문에 걸쳐 시상해 왔으며, 각 수상자는 분과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를 전체심사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선정된다.

수여실적

3.1문화상 수여실적 3.1문화재단
구분 수상자 수 (명) 금액 (원)
학술상 85 1,577,150,000
예술상 59 901,600,000
기술·공학상 53 786,150,000
근로 및 사회봉사상 60 91,210,000
특별상 8 320,000,000
265 3,676,110,000

1960년~2019년

수상자격

수상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여 그 업적 및 공적이 전문적 심사에 의하여 해당부문에서 탁월하며, 또는 민족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누적된 업적과 최근 수년간의 업적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 저작, 발표를 계속하고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자로 누적된 업적과 최근 5년간의 업적을 감안하여 심사한다.

예술상

예술분야에서 다년간 연구, 창작, 발표를 계속한 자로서 그 업적이 획기적으로 탁월한 자.

기술·공학상

신안발명 또는 우수한 기술로서 산업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자로 최근 3년간의 업적으로 심사한다.

특별상

사회 각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 3·1정신을 선양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역대 수상자

관련 규정

특별상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3.1문화상 심사위원회 규정

3.1문화상 수상 규정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3.1문화상 황순원 A는 B가 수상했다.
3.1문화상 황순원 A는 B가 수상했다.
3.1문화상 황순원 A는 B가 수상했다.
3.1문화상 황순원 A는 B가 수상했다.
3.1문화상 황순원 A는 B가 수상했다.

참고문헌

3.1 문화재단

두산백과

네트워크 그래프

작성자 및 기여자

작성자:김도현(151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