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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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들은 교도권과 사목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주교들 안에 사도단이 영구히 존속함으로 주교단은 단장인 로마의 교황과 더불어 세계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 주교단이 교회 전체에 대하여 행사하는 최고의 권한은 보편 공의회에서 장엄하게 행사된다. 보편 공의회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보편 공의회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편 공의회로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보편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의 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