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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6일 (일) 20:31 판

소개

국조보감(國朝寶鑑)은 조선시대 역대 국왕들의 치적 중 모범이 될 만한 사실들을 모아서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서이다.

세종 때부터 시작하여 1909년 순종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대에 걸쳐 꾸준히 편찬되어왔다.

국조보감은 활자본이고, 총 90권 28책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사진

역사

세종 때 시초로서 권제, 정인지 등에게 명을 내려 태조·태종보감을 편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 이를 계승하여 권람, 신숙주에게 명을 내려 처음으로 태조·태종·세종·문종 총 4대에 걸친 <<국조보감>> 7권 3책을 편찬하였다.

숙종 때는 선조의 사적을 엮어서 담아낸 <<선묘보감>>을 편찬하였고, 영조 때는 숙종의 사적을 담아낸 <<숙묘보감>>을 편찬하였다.

이어서 정조 6년(1782)에는 조경 등에게 명해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영조 등 13조의 보감을 편찬하고,

이전의 세 보감(사조보감,선묘보감,숙묘보감)을 보완, 합편해서 <<국조보감>> 68권 19책을 완성하여 그 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이후에도 헌종 13년(1847)에 정조·순조·익종(효명세자)의 치적을 담은 <<삼조보감>> 14권 4책을 편찬하여 첨부하였고,

순종 2년(1908)에는 헌종·철종의 보감을 편찬하여 마침내 <<국조보감>> 90권 28책을 완성하였다.

실제 사료(조선왕조실록 출처)

의정부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를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이극감(李克堪)을 겸 춘추관 편수관(兼春秋館編修官)으로,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한계희(韓繼禧)를 겸 춘추관 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으로 삼았다.
임금이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강희맹(姜希孟)·성임(成任)·김지경(金之慶)·김수령(金壽寧)과 더불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술(撰述)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8일 계유 1번째기사
좌참찬(左參贊) 이단하(李端夏)가 차자(箚子)를 올리고 《선묘보감(宣廟寶鑑)》 5책(冊)을 마무리하여 바쳤다. 이에 앞서 이단하의 아버지 이식(李植)이 인조(仁祖) 때에 선조 때의 거짓된 사실(史實)을 바로잡기를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드디어 집필을 맡겼고, 인조가 이어서 후세에 가르침이 될 만한 성모(聖謀)를 베껴 내어 바치라고 명하였으나, 미처 성취하지 못하고서 이식이 죽었다. 경신년198) 현종(顯宗)의 실록(實錄)을 개수(改修)할 때에 이단하가 사국(史局)을 맡으매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 일을 마치기를 정하여, 이제 비로소 한 편(編)을 이루어서 올렸는데, 비답(批答)을 내려 장유(奬諭)하고 특별히 어구마(御廐馬)를 내렸다.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4월 18일 계축 2번째기사
《숙묘보감(肅廟寶鑑)》【도합 6권이다.】이 완성되었다.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5월 6일 계유 2번째기사
임금이 이르기를, "《국조보감》은 처음 광묘(光廟)정축년383) 에 시작하여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에서부터 문종(文宗)에 이르기까지 두루 네 조정의 공렬을 서술하여 합쳐 1질(帙)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때 《국조보감》이라고 명명한 뜻에 의거하여  살펴본다면, 대개 이를 이어 이 뒤로 계속 이 예(例)에 의거 편차(編次)하라는 은미한 뜻이 들어 있는 것을 우러러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로 단지 선묘(宣廟)·숙묘(肅廟)의 양조(兩朝) 《보감》만 있을 뿐 열조(列朝)의 사실(事實)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두 빠 뜨리고 기재하지 않고 있으니, 이미 흠전(欠典)인 것이다. 그리고 효묘조(孝廟朝)의 성덕(盛德)·대업(大業) 가운데 기술(記述)할 만한 것이 과연 어찌 이루 한정할 수 있겠는가마는, 아직껏 문자(文字)로 찬차(纂次)한 것이 없으니, 이는 혹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나의 의견은 이제 선조(先朝)의 《보감》을 찬수하는 때에 이르러 12조(十二朝)의 《보감》도 아울러 편집하여 위로 사조(四朝)의 《보감》을 잇고 그 사이에 양조(兩朝)의 《보감》을 보충하여 합쳐서 1통(通)을 만들고나서 전서(全書)의 이름을 《국조보감》이라고 하면, 이것이 혹 선휴(先庥)를 천양하고 궐전(闕典)을 수거(修擧)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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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정묘(正廟)·순묘(純廟)·익묘(翼廟) 삼조(三朝)의 보감(寶鑑)은 삼가 이어서 찬집(纂輯)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를 시켜 택일(擇日)하여 개국(開局)하게 하라." 하였다.     -헌종실록 14권, 헌종 13년 2월 1일 신해 3번째기사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헌종(憲宗)과 철종(哲宗) 두 성조(聖朝)의 보감(寶鑑)을 아직 편찬해 올리지 못한 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관제는 전과 달라 크게 관청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규장각(奎章閣)에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편찬하도록 하라." 하였다.                                                                                                                                                                 -순종실록 2권, 순종 1년 8월 20일 양력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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